제약회사와 의사간에 주고받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가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보고서 제출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보고서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일부 제약사들에게는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제도자체의 결함과 운영의 미숙이 한데 어우러진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이다.
제약업계는 CSO에 대해서도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CSO는 복지부에 직접적인 지출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CSO를 적극 활용하는 제약사에 대해 얼마든지 구미에 맞는 보고서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결국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될 수도 있어 제약사 매출을 틀어쥔 CSO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할 경우 결국 리베이트 근절은 요원해 진다는 지적이다. 이런 식의 통제 불능은 결국 CSO를 불법 및 부정한 방법으로 활용하지 않던 제약사들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 된다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 시행 직후 국내제약사들은 마케팅활동을 거의 손놓다시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만큼 부담스럽다는 반응이었다. 이틈을 노린 일부 외자제약사들은 고객인 의사들을 해외로 불러 모았다. 학술대회 세미나를 빙자한 국제행사를 통해 만찬을 베풀고 여러 가지 종류의 특전과 편의를 제공했다. 물론 여기에 수반된 일체의 비용은 해외본사차원에서 결제 논란의 불씨를 애초에 제거했다. 복지부를 비롯한 관리당국의 통제가 해외에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극히 일부의 불법과 일탈이 언론에 노출돼 물의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단속법망과는 한참 거리가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무 의미가 없다. 가뜩이나 과열 과당경쟁이 치열한 의약품 시장에서 글로벌제약사와 각축하고 있는 국내제약사는 제품력과 영업력 부문의 경쟁도 벅찰 지경인데 불법 리베이트조차 어느 일방에 유리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경쟁의 결과는 너무도 뻔하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N사에 대한 리베이트 소송과정과 근절되지 않고 있는 CSO불법행위, 최근 제기된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 들에서 노정된 문제는 공정한 경쟁은 차치하고 시작부터 결과가 너무나 뻔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는 불공정경쟁의 대표적 사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