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격리가 필요하다는 일부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정신질환자를 무조건 범죄와 연관시키는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5년 개정돼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의 관련조항에 대한 손질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이후 조현병 등 정신질환과 강력범죄를 동일시하는 부정적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조현병학회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는 일반인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신질환과 강력범죄를 동일시하는 부정적 인식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정신의학회 등 관련학회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들이 강력범죄를 일으킬 정도로 중증이 되기 전에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나,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치료조차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현병은 매우 흔한 질병으로 국내 약 50만명이 환자이거나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편견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며 약물과 재활을 통해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을 주목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역시 환자들이 퇴원 후 사회복귀를 도울 보호시설 등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아 적절한 치료는 차치하고, 충분한 재활을 제공하지 못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일련의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 사건에서 각각의 조현병 환자들은 정신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퇴원 이후 사회 적응에 실패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이 보장되는 선으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만 급증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로 인한 강력범죄 불안으로부터 사회가 안정될 수 있을 것 같다. 조현병은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면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복귀도 가능하며 편견과 오해로 인해 적극적인 치료를 외면하게 하면 치료환경은 더욱 나빠지게 된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한 현 상황이다. 질병으로부터 회복해 건강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최적의 치료가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환자와 환자가족의 인권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선결과제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