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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빈틈도 허용치 않는 의약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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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5-23 09:34 수정 2018-05-2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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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은 약사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목에 불과했고 허점이 여기저기 있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모 도매업체 직원이 보건소 공무원 등 수십명에 독감백신 등 주사제(전문의약품)를 개인적으로 판매해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을 확인,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사람에게 주사제를 구입한 보건소 직원들이 의사의 처방 없이 지인들에게 주사한 것은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추후 조사가 진행될 수 있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그동안 관련업계 주변의 판단으로 설마 했던 점들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한때 의약품 유통가에는 할인·할증이라는 용어가 버젓이 횡행한 적이 있다. 할인은 결제과정에서 거래대금의 일부를 감액 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할증은 계약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이나 개수의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약품 제조업체와 납품도매업체 소매업체(병의원, 약국)간 계약과 유통 등 영업행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관행적 행위이기도 했다. 물론 영업상 납품단가를 낮추거나 구매단가를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과다 공급된 의약품은 불법 탈법적으로 사용되는 빌미가 되기도 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사용된 대표적 의약품으로 발기부전치료제와 같은 제품도 있었다. 이 의약품들은 분명 의사에 처방에 의해, 약사의 충실한 복약지도를 거쳐 사용돼야 할 전문의약품 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과정과 상관없이 우리주변에서 흘러 다니는 것을 흔히 목격되고 있다. 모 경제단체 수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의약품을 마치 무슨 선물인양 나눠 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물론 이 시기 해당의약품은 견본품이나 연구용으로 분류돼 불법은 아니었다손 치더라도 의약품 안전사용과 관련된 인식의 문제는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제약사와 도매상 직원들이 병원이나 보건소 직원과 친분에 따른 개인적 요청으로 감기백신 발기부전약 등 전문약을 구해 주는 것은 분명한 약사법 위반이다. 이런 경로로 구입한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사와 간호사 역시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의료법 위반이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같은 행위들이 관행이라는 미명아래 방치되는 것이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경찰의 조치가 이 모든 불법과 관행을 차단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관련 보건의료인모두의 경종의 울리는 사례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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