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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약국에도 특례수가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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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02 10:07 수정 2009-09-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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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욱 강남구약사회 총무위원장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난 21일 전국에 약 500여개의 거점병원과 약 600여개의 거점약국을 선정했다.

거점병원과 거점약국에는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와 리렌자가 무상 공급됐고, 신종플루 확진환자와 발병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를 무상으로 투약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거점약국을 직접 방문해 약을 투약 받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질병관리본부 지침에는 가능하면 환자 보호자가 약을 대리 수령하도록 하거나, 환자부담으로 택배를 통해 약을 보내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자가 대리 수령하러 거점약국을 방문하거나, 환자가 직접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약국이라는 특성상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거점약국을 직접 방문 할 경우 거점약국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과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와 종업원은 신종플루 전염의 위험성에 노출된다.

따라서 거점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와 종업원은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 같은 위생청결제를 사용해야만 한다.

현재 거점약국에는 국가비축분인 항바이러스제만 무상공급될 뿐 조제수가는 일반 처방전 조제와 동일한 수가를 적용받고 있다.

26일에야 서울시에서 비축중인 마스크를 거점약국당 100개씩 무상 공급했지만 거점약국에서 소비되는 소모품은 마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손소독제도 있다.

일부 약국에서는 손소독제를 구할 수 없어 직접 손소독제를 만들어 사용하는 약국도 있다고 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약국내 전염을 우려한 환자의 약국 이용 기피로 인해 매출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순수한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을 갖고 거점약국을 지원한 약 600여개의 거점약국들은 실제적인 물질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28일 대한약사회는 거점약국 종사자를 우선 백신접종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우선 지급과 특례수가산정 등의 거점약국 대상 인센티브제공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전달했다.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그 업무가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업무라면 위험수당이라는게 책정된다. 국민건강을 위한 열
정과 순수함으로 거점약국에 자원한 약 600여개의 거점약국에도 이 위험수당이 책정되어야 한다.

더구나 거점병원에는 특례수가를 산정해 주면서, 거점약국에는 동일한 조제수가를 적용시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에서도 이런 거점약국의 고충과 노력들을 인정해주고 거점약국에 특례수가를 반드시 산정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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