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는 서울 강북삼성병원, 경기도 다보스병원과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살인 및 미수, 방화 미수 사건 등을 경험한 바 있다. 공공 심야약국을 비롯한 공익 차원의 약국 운영 역시 야간 심야시간대 1인 약사 근무로 인해 유사한 사건 발생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6월 의료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TF’를 구성한 바 있고 국회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관련법 개정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즉각적 예방대책을 촉구하는 보건의료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1년여가 경과 한 현시점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사건 재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와 의료계가 함께 구성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TF’는 관련 매뉴얼에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담지 못한 채 논의를 잠정 중단했다. 정부안인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2023~2027년)에 담긴 ‘안전한 응급진료 환경 조성’안건은 대부분 응급실 운영과 관련한 내용으로 의료계가 그동안 가장 비중 있게 요구해 온 반의사불벌 제외와 특정범죄가중처벌 적용과 관련한 내용은 대부분 장기과제로 넘겨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한다고 되어 있지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삭제 요구는 의료인에 대한 특혜요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자보호를 위함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는 기본적 법 적용에 있어 국민 형평성만을 강조하는 법무부의 인식은 조정돼야 할 부문이 있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하고 있다.
부처간 조정이 어렵다면 국회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 문제 해결에 있어 복지부 법무부 의약단체 병원협회 등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환자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진료실과 약국 안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돼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전위에서 보건의료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 대부분은 환자와 약자를 위한 헌신이라 할 수 있고 경제적 이익에 앞서 공익적 목적이 우선임을 부정할 수 없다. 보건의료인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차별적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이대로 방치되면 무엇보다 환자안전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점 거듭 강조해 둔다.
인기기사 | 더보기 + |
1 | 네이처셀, '조인트스템' 미국FDA 제2b/3a상 국내 임상실시기관 추가 승인 |
2 | 커지고 단단해진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 너도 나도 줄 ‘섰다’ |
3 | 제약바이오 혁신, ‘제2의 한강의 기적’ 이끌다 |
4 | 당뇨병, 유전자가위로 '싹둑' 자르는 시대 올까? |
5 | 코아스템켐온 "루게릭병 치료제 ‘뉴로나타-알’ 3상 투약 완료" |
6 | '혈당관리'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600억 시대 |
7 | 김형식 성균관약대 교수, 54대 대한약학회장 당선 |
8 | HLB 간암신약 '리보세라닙',미국 FDA 'BIMO' 실사 일정 통보 |
9 | 서흥‧일동‧콜마, 작년 건기식 매출 뚝 |
10 | 당뇨병 복합제…2제는 기본, 지금은 3제 시대 |
인터뷰 | 더보기 + |
PEOPLE | 더보기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보건의료계는 서울 강북삼성병원, 경기도 다보스병원과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살인 및 미수, 방화 미수 사건 등을 경험한 바 있다. 공공 심야약국을 비롯한 공익 차원의 약국 운영 역시 야간 심야시간대 1인 약사 근무로 인해 유사한 사건 발생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6월 의료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TF’를 구성한 바 있고 국회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관련법 개정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즉각적 예방대책을 촉구하는 보건의료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1년여가 경과 한 현시점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사건 재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와 의료계가 함께 구성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TF’는 관련 매뉴얼에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담지 못한 채 논의를 잠정 중단했다. 정부안인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2023~2027년)에 담긴 ‘안전한 응급진료 환경 조성’안건은 대부분 응급실 운영과 관련한 내용으로 의료계가 그동안 가장 비중 있게 요구해 온 반의사불벌 제외와 특정범죄가중처벌 적용과 관련한 내용은 대부분 장기과제로 넘겨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한다고 되어 있지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삭제 요구는 의료인에 대한 특혜요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자보호를 위함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는 기본적 법 적용에 있어 국민 형평성만을 강조하는 법무부의 인식은 조정돼야 할 부문이 있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하고 있다.
부처간 조정이 어렵다면 국회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 문제 해결에 있어 복지부 법무부 의약단체 병원협회 등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환자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진료실과 약국 안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돼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전위에서 보건의료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 대부분은 환자와 약자를 위한 헌신이라 할 수 있고 경제적 이익에 앞서 공익적 목적이 우선임을 부정할 수 없다. 보건의료인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차별적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이대로 방치되면 무엇보다 환자안전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점 거듭 강조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