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개정 앞서 약가인하 기전부터 제대로 살펴야
'약제비 환수환급법'으로 통칭 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관련 당사자인 보건복지부와 업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달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부의, 표결이 예상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지위 소속 일부의원들이 발의한 10여건의 법안을 병합, 보건복지위원장이 대안으로 제안한 법률안으로 약가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과 집행정지 결정으로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약가인하 소송으로 발생한 건보재정 손실분의 보상 주체를 명확히 해 제약사 행정소송 남발을 막자는게 이 법안의 기본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에 대해 복지부는 최근 일련의 소송사례에서 보듯이 사유에 맞지 않는 소송들이 적지 않고, 집행정지 사유가 명백하고 불복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약가견제 의도가 분명한 만큼, 재정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정법률안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관련업계는 개정안은 헌법에서 명시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권리구제를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기업의 집행정지 시도 자체를 크게 제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기업들의 특허도전을 위축시켜 후발약 출시에 의한 재정절감 순기능도 약화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함께 내놓고 있다.
개정법률안의 취지에서 살펴보듯이 보험약가의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보험당국의 다양한 약가인하 기전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한 제약업계의 행정소송 제기는 헙법에서 명시한 재판청구권의 당연한 권리행사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기업들의 권리구제를 악화시켜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시도가 위축될것이라는 업계의 우려는 매우 당연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집행정지 인용사례를 살펴보면 전체건수의 75%가 국내기업이며 환수시 예상 추징금액 역시 외자사 대비 국내사가 8배 이상에 달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전반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약가를 놓고 벌어지는 보험당국과 업계의 줄다리기는 기등재의약품 약가재평가, 급여적정성재평가, 해외약가 재평가, 보험약가 사용량 연계 등 다양한 기전으로 인해 상시적으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미 형평성이 결여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약가인하 절차와 기준에 대한 힘겨운 싸움을 이어온 업계 입장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거의 치명적 손상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환수환급 과정에서 만약 구상권이라도 청구될 경우 국내기업의 입장에서는 약가인하 손실은 물론, 신약개발을 포함한 투자여력과 특허도전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악수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 이전에 보험약가제도의 손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