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에 달하는 초고가약 급여를 놓고 보험당국과 환자단체, 해당 제약사의 이해관계가 얽힌 가운데 이 문제가 급기야 국회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지난해 킴리아 졸겐스마 급여 결정으로 물꼬가 터진 이후 올해는 엔허투(유방암치료제) 타그리소(비소세포폐암치료제)에 이어 헴리브라(혈우병치료제) 급여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터져 나오고 있다. 복지부 심평원 공단 등 보험당국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보장성강화 방침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함께 여론을 등에 업고 점차 거세지고 있는 환자단체의 장외투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도 함께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가약 급여화 지연에 불만인 환자와 환자가족들은 최근 국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국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신속 청구건은 소관 상임위원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게 되는데 급여화를 위한 또 하나의 창구로 인식한 환우단체는 올해 이미 2건의 청원을 제기, 1건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득한 상황이다. 또 지하철 승하차 지연을 통해 이동권 확보에 나선바 있는 장애인단체는 함암제 급여화를 주장하며 심평원 건물 엘리베이터 출입을 방해하는 유사한 방법으로 실력행사에 나서는 상황이 목격되기도 했다.
급여관련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심평원, 공급자단체와의 약가협상을 맡은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관장하는 복지부를 포함, 통칭 보험당국은 이번사태를 접하며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을 근거로 급여 여부 및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유사 사안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서도 확인된바 있다. 일반약제와 달리 초고가 약품들은 높은 가격에 비해 장기효과가 불확실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어 투여 후 환자진료정보 축적 등 사후관리가 필수적으로 급여 적정관리를 위해 3가지 위험분담제 유형을 계약 조건에 명시하기도 한다. 건정심 산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정이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고가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확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속성을 지녔다.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에서 4대 중증질환 약품비 비중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암과 희귀질환 관련 약품비가 비율과 금액면에서 단연 압도적으로 효율적인 재정관리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는 상황이다. 고가약 등재에 따른 재정부담이 자칫 특허만료약이나 제네릭에 대한 약가 인하 압박으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해당 질환 환자입장에서 급여개시는 삶의 질 차원이 아니라 생사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로 그 절박함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과연 이러한 실력행사가 합당한 지, 또 최선의 결론 도출을 위한 적절한 의사표시 수단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되는 고가약 급여이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