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비대면진료 의료패러다임 대변혁예고
입력 2022-05-04 08:44
수정 2022-05-04 08:47
의사협회가 전국 대의원총회를 통해 원격의료 대응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아래 비대면 진료에 대해 더이상 반대하지 않기로 하는 등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힘에 따라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대비해 철저한 사전 연구와 충분한 검토를 우선으로 진료비 현실화, 진료시간 차등, 의료사고 면책, 대체조제, 본인 확인 문제, 동네의원(1차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의협이 주체가 된 사업의향을 보임에 따라 원격의료가 2020년 2월 단행된 한시적 허용을 넘어 전면적인 빗장풀기가 시작된 듯 하다
그동안 보건의료계는 대면진료와 대면투약 원칙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최소한 안전장치로 관련법에 명문화돼 있으며 비대면진료는 이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가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가 큰 상황에서 오진 위험성을 내포한 비대면진료에 대한 제도화를 시도하는것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서비스의 근간인 대면원칙을 훼손시키고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것이라는 강경입장을 고수해 온 바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 여전히 신중론을 제기하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찬성입장으로 선회한것은 원격의료 산업화를 막고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일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선도해야 한다는 내부의 의견수용이 불가피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의협의 입장선회에 따라 그동안 원격의료와 조제약배달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온 약사회도 비대면 진료와 조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약사회 상임이사회 워크숍을 통해 확인된바 있는데 집행부의 방침은 거듭 수용불가로 나타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안전은 제쳐두고 경제적 논리와 편의성 증진을 목적으로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방식이며 대면진료, 대면투약은 국민의 건강권을 소중히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보건의료계의 주장에 균열이 생겼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을 종합할 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 예외적으로 적용된 원격의료와 관련된 전체 의료환경 패러다임이 이제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비대면진료는 피할수 없는 시대적흐름이라는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복지장관 후보자의 원격의료 소신발언이 의료법개정과 어떻게 연결될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