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절차·인센티브 개선방안 강구'라는 한 줄에 연초부터 의약계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즉각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 판단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복제약을 경제적인 이유에서 임의로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제적 논리로만 본다면 처방과 조제가 이원화(의약분업)되어 불필요한 조제에 의한 약제비가 증가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방조제 일원화(선택분업)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꾸준히 저가약 대체조제의 활성화 방안을 놓고 고심해 왔다. 현재 의약품 대체조제건수는 48만 건(대체조제율 0.1%)으로 대체조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약가산정기준을 변경해 동일성분내 동일가격 정책을 취함으로 사실상 저가약 대체조제를 하더라도 차액이 거의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고, 약사법에 따라 대체조제 시 사후통보 및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어 대체조제 활성화를 막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처방권을 가진 의사들이 명확한 이유없이 ' 대체조제불가'를 명시한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어 현 제도에는 대체조제 활성화는 먼 이야기일 뿐인다.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약사회의 숙원사업은 당장 실현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고, 약사회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등에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가 빈번했기 때문에 정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