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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 이번엔 성공할까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플러스 아이콘
입력 2014-09-03 09:32 수정 2014-09-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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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약품비 관리제도가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허가-약가평가 연계제도가 신설되고 리베이트 의약품의 약가인하관련 조항이 삭제되는 등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제도들이 드디어 시행이 되는 것이다.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폐지되면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전환돼 업계의 관심이 크다.

대형 요양기관의 과도한 구매할인 및 저가납품요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는 저가구매액 뿐만 아니라 처방약 품목 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 실적을 고려해 장려금이 지급된다.

무조건 약을 싸게 산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을수는 없고, 의약품 사용량 감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동시에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는 요양기관의 청구내역뿐만 아니라 의약품 공급업체의 공급가격을 중심으로 조사할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되고, 현지확인권한을 갖게됨으로써 더욱 밀착된 실거래 약가 파악으로 상시인하기전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제약업계와 유통업계는 상시약가인하 기전이 강화됐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시 발생됐던 1원 낙찰이나 저가납품요구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시행됐던 약가제도가 기대했던 성과를 얻기보다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과정을 겪어온 업계로서는 제도가 시행되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유통 투명화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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