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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북새통’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플러스 아이콘
입력 2014-08-27 09:32 수정 2014-08-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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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제대로 적용하겠다 했더니 마지막 연수교육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다.”

복지부가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예고하면서 나타난 모습이다. 마지막 연수교육에 자리가 동나면서 추가일정이 잡힐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감사원으로부터 약사 연수교육에 대한 지적이 나온 이후 복지부가 연수교육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한 것이 지난해다.

미이수자에 대해 법령에 따른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다. 얘기는 진작 알려졌지만 정작 연수교육 미이수자들의 움직임은 신통찮았다. 지난해 정상적인 연수교육 일정을 마무리했지만 1,000명이 넘는 약사들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보충교육 일정이 잡히고, 한달여 사이 미이수자에게는 복지부 명의의 사실상 ‘마지막 통보’가 공문으로 전달했다. 그러자 마지막 연수교육에 자리가 부족해지는 일이 생겼다. 미이수자들의 마음이 급해진 것 아니냐는게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매년 약사는 6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한약사회에 위탁해 교육은 진행되고 있고, 지역 약사회나 각급 약사회를 통해 연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는 다양하게 부여되고 있다.

기본적인 것을 두고 쓸데없는 아우성이다.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온 경향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수교육에 대한 생각을 이제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나오고 있다.

연수교육은 국민의 건강을 챙기는 사람으로서, 질병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약을 다루는 전문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다.

권리와 직능을 강조하려면, 적어도 제대로 제도를 정비하고 만들도록 하려면 의무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주소까지 파악해가며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통보를 하건만 연락을 못받았다고 하는 배짱 좋은 답은 실망만 안겨준다.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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