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의약품 대금결제 의무화, 이대로 끝?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플러스 아이콘
입력 2013-06-26 10:03 수정 2013-06-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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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대금결제 기한 의무화' 법안이 끝내 무산됐다. 복지위는 '사회적 합의후 다음에 재논의 한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선 '재논의는 이제 어려운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금지와 의약품 대금 결제 의무화 방침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의 심의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3일간의 심의과정에서 법안소위 위원들은 약사법의 순서를 가장 마지막으로 재배치하면서 심의가 어려울 것을 예상하게 했다. 일각에서는 법안 유보에 대해 관련 단체의 정치권 로비가 성공한 것이라는 등 확인되지 않은 설이 나돌고 있어 법안에 대한 관심이 어느정도인가를 짐작케 한다.

오양기관의 의약품 거래에서 병원이 '갑'이라면 제약사가 '을' 도매상은 '병' 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결제 대금을 둘러싼 갈등은 어제 오늘일은 아니다. 의약품  대금을 1년 이상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곳도 있고, 1년전 대금을 10개월 할부 어음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병'인 도매상들은 그동안 이렇다한 불만을 표하지 못했었다.

이번 법안의 심의가 무산된 것에 아쉬워하는 도매상이 대부분이지만, 일부에서는 안도하는 곳도 있다. 결제 기일을 의무화해버리면 대금을 늦게 주는 것을 봐줘가며 거래를 유지해온 의료기관을 놓치게 될까 불안해하는 도매상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 유통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대금결제 문제에 대한 대책은 꼭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이대로 묻히는 일은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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