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간 분쟁은 결국 승자도 패자도 없는 모두의 실패로 귀결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된다. 의약분업과 한약분쟁, 의대증원,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불거진 직능분쟁은 결국 서로에게 돌이킬수 없는 상처만 남긴 채 이전투구가 지속되는 숱한 아픈 기억들이 있다. 격앙된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붉은색 머리띠를 두르고 삭발까지 불사하는 비장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대내외에 알려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무력시위는 예나 지금이나 간단없이 이뤄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정치권의 장외투쟁이나 노동단체의 극렬한 가두시위와 비교할 바 아니지만 수위 차이는 있을지언정 별반 다르지 않다. PA간호사 제도권내 진입이 가시화되고 의료계와 간호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약사와 한약사간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놓고 벌어지는 공방 역시 결국 직능간 소모적 다툼이라는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전국 약사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는 이달 초 '한약사 문제해결 촉구 전국 임원 결의대회'를 개최, 약사법에 정의된 업무 범위를 준수하지 않는 한약사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정부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무관심과 방임으로 야기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전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규탄하기도 했는데 이날 행사에는 각급 약사단체 대표 임원 등이 모두 참석했다. 약사회 주장의 핵심은 정부의 무관심과 방임이 지속되는 사이 한약사의 불법행위가 날로 심해지고 있고 전문지식이 없는 무자격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으로 인해 국민들은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사고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논란이 된 한약국·한약사의 의약품 불법판매행위 등 약사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현장실사를 마치고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취급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을 위반한 한약국 61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의뢰했다. 복지부 발표 이후 사태는 오히려 더 악화되는 모습이다. 약사회 일각에서는 행정처분 진행 과정에서 약사법에 명시된 의약품 조제와 판매행위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차제에 한약사의약품 불법판매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한약사회는 한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 하거나 판매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이며 전국의 약국에 대해서도 동시에 같은 조사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역공세을 펼치고 있다.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와 사용에 따른 법률적 근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두 직능단체의 고소고발과 불법행위 들추기와 여론전은 이미 위험수위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진단이다. 지난 93년 한약분쟁으로 촉발된 영역 다툼은 근 30년이 지난 현재 약사와 한의사 직능분쟁을 넘어 한방분업을 전제로 태동한 한약사와의 직능다툼으로 진화된 셈이다. 한약 분쟁 당시 직능수호 실력행사나 회세 다툼을 자제하고 한의사단체와 약사단체간 협의와 중재를 좀 더 이어 갔더라면, 또 세기말 의약분업 결정 과정에서 의약정(醫藥政)합의라는 대의명분에 함몰되지 않고 좀 더 각론에 충실한 논의와 검토를 이어 갔더라면 지금과 같은 시행착오는 훨씬 줄일수 있지 않았을까 반추하게 된다. 실력행사 운운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직능간 대치는 결국 국민에게 오롯이 피해를 줄 뿐이다.
직능간 분쟁은 결국 승자도 패자도 없는 모두의 실패로 귀결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된다. 의약분업과 한약분쟁, 의대증원,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불거진 직능분쟁은 결국 서로에게 돌이킬수 없는 상처만 남긴 채 이전투구가 지속되는 숱한 아픈 기억들이 있다. 격앙된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붉은색 머리띠를 두르고 삭발까지 불사하는 비장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대내외에 알려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무력시위는 예나 지금이나 간단없이 이뤄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정치권의 장외투쟁이나 노동단체의 극렬한 가두시위와 비교할 바 아니지만 수위 차이는 있을지언정 별반 다르지 않다. PA간호사 제도권내 진입이 가시화되고 의료계와 간호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약사와 한약사간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놓고 벌어지는 공방 역시 결국 직능간 소모적 다툼이라는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전국 약사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는 이달 초 '한약사 문제해결 촉구 전국 임원 결의대회'를 개최, 약사법에 정의된 업무 범위를 준수하지 않는 한약사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정부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무관심과 방임으로 야기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전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규탄하기도 했는데 이날 행사에는 각급 약사단체 대표 임원 등이 모두 참석했다. 약사회 주장의 핵심은 정부의 무관심과 방임이 지속되는 사이 한약사의 불법행위가 날로 심해지고 있고 전문지식이 없는 무자격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으로 인해 국민들은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사고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논란이 된 한약국·한약사의 의약품 불법판매행위 등 약사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현장실사를 마치고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취급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을 위반한 한약국 61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의뢰했다. 복지부 발표 이후 사태는 오히려 더 악화되는 모습이다. 약사회 일각에서는 행정처분 진행 과정에서 약사법에 명시된 의약품 조제와 판매행위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차제에 한약사의약품 불법판매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한약사회는 한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 하거나 판매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이며 전국의 약국에 대해서도 동시에 같은 조사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역공세을 펼치고 있다.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와 사용에 따른 법률적 근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두 직능단체의 고소고발과 불법행위 들추기와 여론전은 이미 위험수위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진단이다. 지난 93년 한약분쟁으로 촉발된 영역 다툼은 근 30년이 지난 현재 약사와 한의사 직능분쟁을 넘어 한방분업을 전제로 태동한 한약사와의 직능다툼으로 진화된 셈이다. 한약 분쟁 당시 직능수호 실력행사나 회세 다툼을 자제하고 한의사단체와 약사단체간 협의와 중재를 좀 더 이어 갔더라면, 또 세기말 의약분업 결정 과정에서 의약정(醫藥政)합의라는 대의명분에 함몰되지 않고 좀 더 각론에 충실한 논의와 검토를 이어 갔더라면 지금과 같은 시행착오는 훨씬 줄일수 있지 않았을까 반추하게 된다. 실력행사 운운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직능간 대치는 결국 국민에게 오롯이 피해를 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