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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전문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고(再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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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2-2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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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임시국회를 통해 보건복지 분야의 몇몇 관련법 개정이 이뤄졌다특히 눈길이 가는 대목은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이다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사가 주로 맡아왔던 지역 보건소장직을 약사를 포함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도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약사회 한의사회 등 관련단체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거나 단체장 기자회견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정작 의사회는 못마땅한 표정이다의협의 산하단체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비()의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하면 코로나19 폐렴같은 호흡기 질환이 지역사회에 만연했을 경우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지나친 염려이자 몽니가 아닐수 없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적절히 예방·관리한다는 지역보건법 취지에 걸맞게 보건소장이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꼭 의사를 채워야 가능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수 없다법에서 정한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이미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전문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욱이 그동안 보건소장 임명과 관련된 법률적 근거가 시행령에 기초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모법에 적시된 만큼 이제 그 어떤 이유로도 반대할 명분과 근거가 사라졌다다만 이번 법개정에서도 의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라는 전제조건이 남아 있는것은 옥의 티가 아닐수 없다.

 

이번 기회에 보건소장을 비롯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각급 국공립병원에서 확인되고 있는 의사부족사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상반기 기준 보건소장에 의사가 임용된 비율은 전체 정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 공백상태이거나 일반직 공무원이 임시소장직을 맡고 있는것으로 파악돼 보건소장직의 문호개방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했다현장에서 확인되듯 의사들이 보건소장을 기피하는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급여와 근무조건이 일반병원과 큰 차이가 있고 공무원으로서의 제한적인 운신의 폭도 선뜻 보건소장직 지원을 막고 있는 이유일 수 있다.

 

최근 관련기관 조사에 따르면 마약 및 마약류의약품의 불법유통과 오남용으로 인해 마약환자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실제로 의료진 사이에서도 마약공급량의 확대로 인한 마약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임에도 이를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의사와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전하고 있다이미 필수의료 기초의학 분야 의사 부족에 대한 경고등이 이미 켜졌다만약 보건소장직 임용의 문호개방으로 혹 남아도는 의사인력이 확인된다면 의사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말 그대로 의사가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전문영역에 투입하는 적재적소 의료인력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의사단체의 속내는 진정 국민건강을 위해 어느정도까지 희생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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