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3년도 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되면 기업의 R&D투자비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번 결정으로 바이오의약품 업체들의 R&D와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이 가능해졌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등이 공제 대상이다. 중소기업은 40~50%,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30~40%까지 공제된다.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에 투자한 금액도 일정 비율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7월1일 지출·투자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경우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임상시험, 원료·소재 제조기술, 부품·장비 설계·제조 등 8개 기술영역과 바이오 신약과 시밀러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시설, 원료·소재, 부품·장비 설계·제조시설 등 4개 항목의 사업화시설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번 세법개정 조치에 대해 업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임상 1상부터 허가까지 평균 10.5년이 소요되고 신약개발 성공률이 매우 낮은 산업특성을 감안할 때 전폭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는데 정부가 업계 의견을 일부나마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기왕에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킬만큼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보다 전폭적이고 대대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더불어 이번 세법개정안 역시 세액공제범위가 지나치게 한정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로 규정함으로써 연구시설과 장비를 제외한 토지와 건축물이 대상에서 빠지고 GMP공장 투자도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장기간 고비용을 투자해 개발 및 생산설비를 구축해야 하는 제약기업이나 백신제조기업의 경우 실질적 지원책이 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실상을 감안, 정치권에서도 세액공제 범위를 건축물과 토지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측면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는 바이오산업 투자 확대는 산업활성화 뿐만 아니라 수출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언 발에 오줌누기식 지원책으로는 R&D투자 및 생산역량 확대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글로벌업체들과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국가 차원의 산업구조 개편과 신성장산업 지원이 필수적인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업계의 요청에 앞서 국가가 먼저 지원방향과 규모를 정하는 선제적 정책결정을 검토해 줄 것을 거듭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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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3년도 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되면 기업의 R&D투자비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번 결정으로 바이오의약품 업체들의 R&D와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이 가능해졌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등이 공제 대상이다. 중소기업은 40~50%,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30~40%까지 공제된다.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에 투자한 금액도 일정 비율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7월1일 지출·투자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경우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임상시험, 원료·소재 제조기술, 부품·장비 설계·제조 등 8개 기술영역과 바이오 신약과 시밀러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시설, 원료·소재, 부품·장비 설계·제조시설 등 4개 항목의 사업화시설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번 세법개정 조치에 대해 업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임상 1상부터 허가까지 평균 10.5년이 소요되고 신약개발 성공률이 매우 낮은 산업특성을 감안할 때 전폭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는데 정부가 업계 의견을 일부나마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기왕에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킬만큼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보다 전폭적이고 대대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더불어 이번 세법개정안 역시 세액공제범위가 지나치게 한정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로 규정함으로써 연구시설과 장비를 제외한 토지와 건축물이 대상에서 빠지고 GMP공장 투자도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장기간 고비용을 투자해 개발 및 생산설비를 구축해야 하는 제약기업이나 백신제조기업의 경우 실질적 지원책이 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실상을 감안, 정치권에서도 세액공제 범위를 건축물과 토지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측면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는 바이오산업 투자 확대는 산업활성화 뿐만 아니라 수출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언 발에 오줌누기식 지원책으로는 R&D투자 및 생산역량 확대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글로벌업체들과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국가 차원의 산업구조 개편과 신성장산업 지원이 필수적인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업계의 요청에 앞서 국가가 먼저 지원방향과 규모를 정하는 선제적 정책결정을 검토해 줄 것을 거듭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