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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가치 평가절하하는 복지부의 오판(誤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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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1-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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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보건복지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고시의 내용중에는 ‘CT’는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객담’은 ‘가래’로, ‘예후’는 ‘경과’로 바꾸는 것에 더해 ‘제네릭’을 ‘복제약’으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같은 내용을 확인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9개 의약단체는 기존 제네릭 명칭을 복제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들은 해당 고시에서 제네릭이란 항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제네릭 명칭이 오랜 기간 오해 없이 통용돼 왔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장 적합한 용어임을 강조하고 ‘제네릭’이라는 용어를 현재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복지부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명칭을 쉽고 편리하게 바꾸겠다는 취지는 납득할 수 있지만 가뜩이나 불법리베이트, 불순물함유 등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은 국산 제네릭 의약품 명칭을 복제약으로 변경할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등 일정한 검증과정을 거친 의약품이 마치 ‘짝퉁약’ 또는 ‘카피약’이라는 이름으로 매도될 소지가 있는 만큼 기존 오리지널 제품에 비해 편의성이나 효과가 개선된 제네릭 의약품을 굳이 복제약으로 바꿀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네릭 명칭변경을 놓고 관련 업계와 의약단체가 모두 나서 이구동성으로 반발하고 나서는 이유는 그만큼 국산 제네릭 의약품의 가치와 관련된 국민적 이미지 개선이 중차대하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도 일부 업체들의 리베이트 영업행위와 관련된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고 일부 약품의 제조과정에서 허가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불순물 함유 사실이 확인돼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바 있다. 지난 2013년 당시 제약협회는 제네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고 산업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제네릭명칭 변경 국민공모전까지 진행한 바 있다. 이때 '후발의약품' '동일성분의약품'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지만 결국 제네릭이라는 명칭으로 재정리된바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복지부의 이번 명칭변경 고시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가 높아진 현시점에서 굳이 '복제약'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긇어 부스럼을 만드는 꼴'로 오리지널 중심의 처방패턴과 의료관행을 복지부가 앞장서서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대부분 외국 글로벌 제약사가 주도하고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보험약가 인하와 처방대체를 통한 약제비절감에 크게 기여한 국산 제네릭의 가치를 굳이 '복제약'이라는 통념상 부정적일 수 있는 명칭으로 평가절하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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