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부는 의사 처방전 의약품중 대체조제가 필요할 경우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 업무포탈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약사 간 원활한 소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약사사회는 이 문제와 관련 국회차원의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보방식을 추가한 것은 매우 전향적 조치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상품명처방 방식에서 성분명처방으로의 전환을 위한 한 단계 진전으로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느껴진다.
현재 약사법은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후통보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사후 통보방식은 주된 통신수단인 전화, 팩스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약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 간의 소통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 되어왔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 기존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인 전화, 팩스 외에 의료인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실시간 소통과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지원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분명 대체조제를 원활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체조제는 지금까지 상품명 처방이 원칙인 우리나라에서 수급 불안정·다빈도 품절 의약품 사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또 저가약 대체조제가 많아지면 건강보험 약제비를 절약하게 돼 건보재정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이처럼 긍정적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체조제는 유명무실했다. 수년째 반복중인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로 불가피하게 대체조제 필요성이 커지면서 과거 2~3% 수준에 불과했던 대체조제율은 8%까지 올랐다. 그럼에도 단순 대체조제가 아닌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지난해 상반기 가까스로 1.5%를 초과했다.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낮고 의사와 약사가 찬반 대치중인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오죽하면 대체조제라는 표현 대신 동일성분 대체로 변경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된 이면에는 의사 약사간 직능갈등은 물론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당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분명처방과 별개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의료계의 반대와 이를 무시할수 없었던 정부기관과 보험당국의 소극적 행정, 그리고 저가약 대체조제시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외시했던 약사들의 무관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 걸림돌 하나가 치워졌다. 대체조제 내역을 심평원에 통보하면 의사 동의 없이 약사가 임의로 약을 변경할 수 있어 의사 처방권을 훼손하거나 환자 약물 부작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워지며 의사 처방 내용이 빈번히 변경돼 치료 결과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절차를 개선해 주면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약사회의 다짐이 어떻게 작용할지 향후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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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부는 의사 처방전 의약품중 대체조제가 필요할 경우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 업무포탈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약사 간 원활한 소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약사사회는 이 문제와 관련 국회차원의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보방식을 추가한 것은 매우 전향적 조치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상품명처방 방식에서 성분명처방으로의 전환을 위한 한 단계 진전으로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느껴진다.
현재 약사법은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후통보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사후 통보방식은 주된 통신수단인 전화, 팩스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약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 간의 소통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 되어왔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 기존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인 전화, 팩스 외에 의료인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실시간 소통과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지원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분명 대체조제를 원활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체조제는 지금까지 상품명 처방이 원칙인 우리나라에서 수급 불안정·다빈도 품절 의약품 사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또 저가약 대체조제가 많아지면 건강보험 약제비를 절약하게 돼 건보재정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이처럼 긍정적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체조제는 유명무실했다. 수년째 반복중인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로 불가피하게 대체조제 필요성이 커지면서 과거 2~3% 수준에 불과했던 대체조제율은 8%까지 올랐다. 그럼에도 단순 대체조제가 아닌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지난해 상반기 가까스로 1.5%를 초과했다.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낮고 의사와 약사가 찬반 대치중인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오죽하면 대체조제라는 표현 대신 동일성분 대체로 변경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된 이면에는 의사 약사간 직능갈등은 물론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당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분명처방과 별개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의료계의 반대와 이를 무시할수 없었던 정부기관과 보험당국의 소극적 행정, 그리고 저가약 대체조제시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외시했던 약사들의 무관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 걸림돌 하나가 치워졌다. 대체조제 내역을 심평원에 통보하면 의사 동의 없이 약사가 임의로 약을 변경할 수 있어 의사 처방권을 훼손하거나 환자 약물 부작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워지며 의사 처방 내용이 빈번히 변경돼 치료 결과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절차를 개선해 주면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약사회의 다짐이 어떻게 작용할지 향후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