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는 폭염이 물러가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9월이 두렵다. 왜냐하면 제네릭약가 재평가에 따른 무더기 약가인하 조치로 인해 예외 없이 큰 폭의 손실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영업환경의 적지 않은 변확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심평원과 보험당국은 지난 2000년 시행된 새로운 보험약가제도에 따라 기존 보험등재 2만3천여 품목중 대조약, 퇴장방지의약품, 저가의약품, 생물의약품 등을 제외한 제네릭 품목 거의 전체를 포함한 약 2만여 품목에 대한 재평가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다음달 5일부터 제네릭 8천여 품목의 약가가 최대 27.5%, 최소 15%가 인하되고 보험당국은 약 3천억원 가까운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반대로 업계 입장에서 그만큼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됨을 의미한다.
제네릭약가재평가는 그동안 업계 입장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3년전 복지부는 건강보험약제 상한금액 재평가계획 공고를 통해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의약품은 생동시험 수행과 등록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할 경우 종전약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발표가 나오자 업계는 기허가 제품에 대한 생동성시험에 동시다발로 뛰어들었고 2021년 한해에만도 300건 이상의 생동시험계획이 승인되기도 했다. 이면에는 제제연구를 진행 동등성을 확인하고 변경허가를 통해 약가인하를 회피하겠다는 전략도 포함됐다. 반면 위수탁제도를 통해 제네릭을 생산해 온 많은 중소업체들은 생동시성시험 포기로 자사제조원 변경이 어려워지고 결국 약가인하를 고스란히 받아 들일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됐다.
재평가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업계의 애로에 대해 보험당국은 애써 외면하는듯한 처사로 일관했다. 약가수성을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입, 생동성시험을 진행한 일부업체들이 자사전환을 완료했음에도 변경허가증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가인하 통보를 받기도 하고, 생동일정 지연으로 인한 기간연장 요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등록원료의약품 사용요건을 입증했음에도 서류미비로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 된 경우도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마디로 업계는 기허가 제네릭의 생동성시험 수행으로 막대한 투자비용이 발생했고 생동성시험을 진행하지 않은 제품의 약가인하에 따른 손실이 현실화되는 등 결국 불필요한 약가인하 정책 추진으로 제약사들의 손실만 키운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무튼 제네릭재평가로 인한 업계 손실확정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영업 현장은 이미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손실을 만회하려면 매출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은 회사들은 영업력 강화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또 한편에서는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약가마져 떨어지면 시장 철수를 고민하지 않을수 없고 이는 시장수급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약국과 유통업계 역시 약가인하에 따른 정산과 재고유지에 난맥이 발생할 수 있다. 대대적 제네릭 약가인하에 따른 후폭품이 어디끼지 미칠지 예상하기 어려운 지금이다.
제약업계는 폭염이 물러가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9월이 두렵다. 왜냐하면 제네릭약가 재평가에 따른 무더기 약가인하 조치로 인해 예외 없이 큰 폭의 손실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영업환경의 적지 않은 변확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심평원과 보험당국은 지난 2000년 시행된 새로운 보험약가제도에 따라 기존 보험등재 2만3천여 품목중 대조약, 퇴장방지의약품, 저가의약품, 생물의약품 등을 제외한 제네릭 품목 거의 전체를 포함한 약 2만여 품목에 대한 재평가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다음달 5일부터 제네릭 8천여 품목의 약가가 최대 27.5%, 최소 15%가 인하되고 보험당국은 약 3천억원 가까운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반대로 업계 입장에서 그만큼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됨을 의미한다.
제네릭약가재평가는 그동안 업계 입장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3년전 복지부는 건강보험약제 상한금액 재평가계획 공고를 통해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의약품은 생동시험 수행과 등록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할 경우 종전약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발표가 나오자 업계는 기허가 제품에 대한 생동성시험에 동시다발로 뛰어들었고 2021년 한해에만도 300건 이상의 생동시험계획이 승인되기도 했다. 이면에는 제제연구를 진행 동등성을 확인하고 변경허가를 통해 약가인하를 회피하겠다는 전략도 포함됐다. 반면 위수탁제도를 통해 제네릭을 생산해 온 많은 중소업체들은 생동시성시험 포기로 자사제조원 변경이 어려워지고 결국 약가인하를 고스란히 받아 들일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됐다.
재평가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업계의 애로에 대해 보험당국은 애써 외면하는듯한 처사로 일관했다. 약가수성을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입, 생동성시험을 진행한 일부업체들이 자사전환을 완료했음에도 변경허가증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가인하 통보를 받기도 하고, 생동일정 지연으로 인한 기간연장 요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등록원료의약품 사용요건을 입증했음에도 서류미비로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 된 경우도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마디로 업계는 기허가 제네릭의 생동성시험 수행으로 막대한 투자비용이 발생했고 생동성시험을 진행하지 않은 제품의 약가인하에 따른 손실이 현실화되는 등 결국 불필요한 약가인하 정책 추진으로 제약사들의 손실만 키운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무튼 제네릭재평가로 인한 업계 손실확정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영업 현장은 이미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손실을 만회하려면 매출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은 회사들은 영업력 강화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또 한편에서는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약가마져 떨어지면 시장 철수를 고민하지 않을수 없고 이는 시장수급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약국과 유통업계 역시 약가인하에 따른 정산과 재고유지에 난맥이 발생할 수 있다. 대대적 제네릭 약가인하에 따른 후폭품이 어디끼지 미칠지 예상하기 어려운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