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원료의약품 산업은 1988년 국산 합성원료 약가우대 제도 도입을 계기로 상승곡선을 그려 2002년 원료의약품신고(DMF) 제도 도입과 뒤이어진 개량신약 및 퍼스트제네릭 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한때 자급률이 36%대(2017년)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12%대로 내려앉는 등 불과 10년이 채 안돼 거의 1/3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원료의약품 자급률이 이처럼 곤두박질하게 된 이면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국산원료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사라진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생산원가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값싼 원료를 찾아 나선 업체들을 탓할 순 없지만 더 이상 원료산업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 같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필수의약품 수급과 공급에 따른 비상상황을 겪은 각국은 이제 제약산업 환경을 국가적 안보 측면에서 바로보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백신과 치료제를 포함하는 완제의약품은 물론이고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절감한 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 당국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유통협회 등 유관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정책대안 수렴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원료의약품 생산을 직접 맡고 있는 업체들은 제대로 된 지원정책은 내놓지 않고 당국이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거듭된 약가인하 정책이 결국 원료산업의 발목을 잡았다는 주장이다.
업계 현장에서 전하는 원료의약품 국제가격 동향에 따르면 국산에 비해 중국산 인도산은 거의 1/3 수준으로 경쟁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한다. 사정이 이쯤되다보니 국내 완제의약품 생산업체는 국산원료를 외면하고 값싼 수입산원료를 찾지 않을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국내원료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이들 외국에 내주는 지경까지 왔다고 한다. 원료의약품 산업지원 측면에서 자사합성원료 사용시 약가를 적정선에서 우대하는 조치가 있기는 하지만 기간(1년)도 짧고 대상품목도 많지 않아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원료업체들이 비교적 영세한 규모인 관계로 이 규정에 의한 인센티브도 제대로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하소연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옛말이 있다. 고사(枯死)직전 위기까지 몰린 국내 원료의약품업체들이 급기야 모임체를 만들고 대정부 지원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산원료를 사용한 완제의약품의 약가가산 기간을 확대하고 해외수입에 전량 의존하는 원료를 국내개발 제품으로 대체사용시 차등제 예외로 적용할 것과 원료의약품을 조세특례제한법상에 포함시켜 세제지원을 해 줄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민국 의약주권과 원료의약품 자급률 향상을 위해 실천가능한 대안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하겠다는 이들 업체의 자구노력과 함께 원료의약품 자급률 향상을 위한 특단의 정부차원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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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료의약품 산업은 1988년 국산 합성원료 약가우대 제도 도입을 계기로 상승곡선을 그려 2002년 원료의약품신고(DMF) 제도 도입과 뒤이어진 개량신약 및 퍼스트제네릭 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한때 자급률이 36%대(2017년)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12%대로 내려앉는 등 불과 10년이 채 안돼 거의 1/3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원료의약품 자급률이 이처럼 곤두박질하게 된 이면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국산원료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사라진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생산원가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값싼 원료를 찾아 나선 업체들을 탓할 순 없지만 더 이상 원료산업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 같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필수의약품 수급과 공급에 따른 비상상황을 겪은 각국은 이제 제약산업 환경을 국가적 안보 측면에서 바로보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백신과 치료제를 포함하는 완제의약품은 물론이고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절감한 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 당국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유통협회 등 유관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정책대안 수렴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원료의약품 생산을 직접 맡고 있는 업체들은 제대로 된 지원정책은 내놓지 않고 당국이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거듭된 약가인하 정책이 결국 원료산업의 발목을 잡았다는 주장이다.
업계 현장에서 전하는 원료의약품 국제가격 동향에 따르면 국산에 비해 중국산 인도산은 거의 1/3 수준으로 경쟁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한다. 사정이 이쯤되다보니 국내 완제의약품 생산업체는 국산원료를 외면하고 값싼 수입산원료를 찾지 않을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국내원료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이들 외국에 내주는 지경까지 왔다고 한다. 원료의약품 산업지원 측면에서 자사합성원료 사용시 약가를 적정선에서 우대하는 조치가 있기는 하지만 기간(1년)도 짧고 대상품목도 많지 않아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원료업체들이 비교적 영세한 규모인 관계로 이 규정에 의한 인센티브도 제대로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하소연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옛말이 있다. 고사(枯死)직전 위기까지 몰린 국내 원료의약품업체들이 급기야 모임체를 만들고 대정부 지원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산원료를 사용한 완제의약품의 약가가산 기간을 확대하고 해외수입에 전량 의존하는 원료를 국내개발 제품으로 대체사용시 차등제 예외로 적용할 것과 원료의약품을 조세특례제한법상에 포함시켜 세제지원을 해 줄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민국 의약주권과 원료의약품 자급률 향상을 위해 실천가능한 대안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하겠다는 이들 업체의 자구노력과 함께 원료의약품 자급률 향상을 위한 특단의 정부차원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