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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플랫폼 전문약 불법광고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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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7-13 12:17 수정 2022-07-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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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들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과정에서 야기된 전문약 불법광고 등 관련법 위반혐의에 대한 고발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 일선 개원의들도 비대면진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70% 이상이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비대면 진료앱과 플랫폼에 대한 의약계의 공세로 인해 의약단체와 이들 업체간의 불편한 관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실제 이들 업체들의 불법행위가 어느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 또 이같은 행위를 단속해야 할 복지부 등 관련당국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곰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사단체 등에 따르면 모 업체의 경우 전문약 삭센다를 "체중감량 식욕조절 다이어트에 삭센다를 사용하고 싶다면 앱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고 집으로 무료 배송을 받으면 된다"는 식의 온라인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사단체는 고발장에서 의료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의료행위 자체가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식 상장이나 벤처 캐피탈 투자등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인스타그램 같은 전 세계인이 보는 매체에 전문약을 광고해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만큼 해당업체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했다.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공방속에 환자가 앱상에서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10분내로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해주는 형태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의사회와 약사회는 각각 의약품 오남용 유발 등이 우려된다며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에 나섰다.  의사의 직접 진찰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아 의사가 실질적으로 진료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가 요청하는 약의 처방만 한 경우 의료법에 저촉되고 전문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해당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것으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 필요한 경우 고발 등 불법행위에 대응함과 동시에 비대면진료 플랫폼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닥터나우의 사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의 빈틈이 드러난만큼 비대면진료의 효과와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약계와의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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