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세포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식약처의 최종판단은 허가취소와 형사고발, 그리고 지원금회수로 종결됐다. 예상된 결과이기는 했지만 이번조치로 한국 바이오의약품 개발역사는 한 단계 뒷걸음치는 상황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의약품은 항상 효과에 못지않게 안전에 방점을 두어야 하는 산업인만큼 이번 사태의 최초 발생에서부터 최종발표까지 처리과정을 지켜보며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선택과 판단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인식한다. 이런점에서 세계최초의 유전자세포치료제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성분이 포함된 것만으로도 분명 허가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현대과학이 세포에 대해 알고 있는 부문이 부족해 위법인지, 알고도 고의적으로 숨긴것인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식약처의 설명에서 보여 지듯 결코 책임을 회피하거나 시간을 벌기 위한 단순변명으로 치부해 버릴 사안은 분명 아니었다. 개발사가 연골세포가 신장세포로 바뀐것에 대해 사전 인지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분명 과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할 문제였고 결국 제출자료가 허위였다는 점을 실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최종 발표를 통해 밝혔다.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벌어진 개발사인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고소고발과 관련부처인 식약처장 퇴진과 해당공무원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요구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국민과 불신과 불안을 야기하는 촉매가 된 분위기이다. 개발경위와 허가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먼저라는 당국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조사단의 방미기간중 터져 나온 각종 의혹제기와 특별감사 요구는 자칫 과학적 사안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앞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가 전체사건을 덮어버린듯한 인상을 지울수 없다. 식약처의 최종발표도 거세지는 책임론에 대한 성급한 진화에 급급한 면이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크다.
허가취소는 식약처의 전문적 판단과 이에 따른 행정적 조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형사고발까지 운운한것은 이번사건에서 한발 빠지겠다는 책임회피성 조치라는 일부지적도 있다. 이번사건에서 자유스러울수 없는 식약처가 들불처럼 번지는 시민단체와 여론을 의식, 강수를 두고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인보사 처리 과정에서 이같은 선례를 남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않다. 허가과정에 관련된 정부당국은 물론이고 중앙약심을 비롯한 전문가집단 자문기구의 신뢰성에 치명적 약점을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