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 제약산업이 FTA에 따른 개방환경에 적응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 6월에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첫째, 제약인프라 및 구조선진화, 둘째 R&D지원확대, 마지막으로 제약기업의 해외진출지원을 위해 32대 중점 사업을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약 1조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 2월에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9개 범부처 합동으로 『제약산업경쟁력강화방안』을 통하여 빠른 시간 내 세계적인 제약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신약개발 및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제약기업이 “시장경쟁과 혁신”에 기초하여 선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이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한미 FTA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어려움 속에 세계의 무한 경쟁속에서 국내 제약기업들이 경쟁력이 상실이 예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 추진중인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그간 국내 제약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제약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중요한 지원 대책일 것이다.
국회차원에서 제약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8년에 원희목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중으로 조만간 입법화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와 국회의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최초 정부차원에서 지난 2007년 6월 이후 추진되고 있는 제약산업경쟁력강화방안의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들을 지표를 통해 파악해 보면, 첫째 제약산업 구조 개선을 위해 리베이트 척결 및 구조개선을 위해 쌍벌제 제도마련(‘10.4) 및 시행(’10.11)은 제약기업의 강한 오너쉽으로 인해제약업계의 M&A는 2006년 이전에는 1~2건에 불과했던 것이 동아제약이 삼천리제약을 인수(‘10.5)하는 등 4건이 최근들어 성사되고 있어 한국의 제약기업은 물론 의약품 도매업계에도 M&A의 산업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둘째의 신약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연구개발 출연금등 일몰제(‘10.12)를 폐지하고 바이오의약품 및 화합물신약의 일정 분야에 세액공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상향 및 신약개발 연구개발비를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제약기업의 자발적인 연구개발비 투자가 지난 2005년 상장회사기준으로 5.5%에서 2009년에는 6.44%까지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가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그간 내수중심에서 수출전략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보건산업진흥원이 중국북경, 싱가폴, 미국뉴욕지소를 개설(‘07.6)하고 해외 인허가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지원등과 함께 제약업계의 노력으로 인해 2006년 9억달러에서 2009년에는 14억달러로 괄목한 만한 수출증가를 이끌어 냈다.
이와 같은 제약산업의 경쟁력은 향후 제약산업육성법의 법제화와 더불어 향후 2단계의 정책목표인 그간 축적한 제네릭의약품등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제약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의 정책들이 집중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는 신약개발의 임상시험에 있어 조세 지원의 확대를 통해 연구개발 확대를 유인하는 한편 제약기업이 세계 진출을 위해 주요 수출 거점국을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의 지원과 더불어 제약기업은 주요 수출대상국을 중심으로 사전탐색과 전략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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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 제약산업이 FTA에 따른 개방환경에 적응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 6월에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첫째, 제약인프라 및 구조선진화, 둘째 R&D지원확대, 마지막으로 제약기업의 해외진출지원을 위해 32대 중점 사업을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약 1조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 2월에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9개 범부처 합동으로 『제약산업경쟁력강화방안』을 통하여 빠른 시간 내 세계적인 제약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신약개발 및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제약기업이 “시장경쟁과 혁신”에 기초하여 선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이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한미 FTA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어려움 속에 세계의 무한 경쟁속에서 국내 제약기업들이 경쟁력이 상실이 예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 추진중인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그간 국내 제약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제약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중요한 지원 대책일 것이다.
국회차원에서 제약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8년에 원희목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중으로 조만간 입법화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와 국회의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최초 정부차원에서 지난 2007년 6월 이후 추진되고 있는 제약산업경쟁력강화방안의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들을 지표를 통해 파악해 보면, 첫째 제약산업 구조 개선을 위해 리베이트 척결 및 구조개선을 위해 쌍벌제 제도마련(‘10.4) 및 시행(’10.11)은 제약기업의 강한 오너쉽으로 인해제약업계의 M&A는 2006년 이전에는 1~2건에 불과했던 것이 동아제약이 삼천리제약을 인수(‘10.5)하는 등 4건이 최근들어 성사되고 있어 한국의 제약기업은 물론 의약품 도매업계에도 M&A의 산업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둘째의 신약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연구개발 출연금등 일몰제(‘10.12)를 폐지하고 바이오의약품 및 화합물신약의 일정 분야에 세액공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상향 및 신약개발 연구개발비를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제약기업의 자발적인 연구개발비 투자가 지난 2005년 상장회사기준으로 5.5%에서 2009년에는 6.44%까지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가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그간 내수중심에서 수출전략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보건산업진흥원이 중국북경, 싱가폴, 미국뉴욕지소를 개설(‘07.6)하고 해외 인허가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지원등과 함께 제약업계의 노력으로 인해 2006년 9억달러에서 2009년에는 14억달러로 괄목한 만한 수출증가를 이끌어 냈다.
이와 같은 제약산업의 경쟁력은 향후 제약산업육성법의 법제화와 더불어 향후 2단계의 정책목표인 그간 축적한 제네릭의약품등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제약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의 정책들이 집중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는 신약개발의 임상시험에 있어 조세 지원의 확대를 통해 연구개발 확대를 유인하는 한편 제약기업이 세계 진출을 위해 주요 수출 거점국을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의 지원과 더불어 제약기업은 주요 수출대상국을 중심으로 사전탐색과 전략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