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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고쳐 연임 제한하자
임채규 기자 플러스 아이콘
입력 2010-01-26 10:10 수정 2010-01-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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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시·군·구약사회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차기회장을 새롭게 선출했다. 의욕과 관심이 많은 탓인지 유달리 올해는 회장 선출 과정에서 대약이나 시·도 약사회 못지 않게 소란스런 모습이었다. 한 약사회 관계자는 “경선 후유증은 약국을 운영하는한 평생 안고 갈 짐”이라며 이번 경선 과정에서의 후폭풍을 염려했다.

경선으로 회장을 선출한 지역에서는 거의 연임이 논점의 대상이 됐다. 설사 연임이 아니더라도 현직 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에 관여한다는 것이 이슈가 돼 시끄러운 양상으로 진행됐다.

대다수의 관계자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고쳐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회무를 진행하면서 후배 육성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회장 선출 즈음에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제도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물론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안타까운 사람도 있다. 개중에는 정말 뛰어난 회무능력을 보여주었고, 재임기간 동안 상당한 변화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임 문제가 논란이 되고, 내부분란을 초래하는 계기가 된다면 적당한 시점에서 물러나는 용단도 있어야 한다. 만약 대중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회장직에 과욕을 부린다면 말 그대로 사욕일 뿐이다.

“2선 회장으로 회무 6년째에 접어들면서 자칫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겼다.” 이번에 후임자에게 회장직 바통을 넘긴 서울의 한 구약사회 회장의 말이다.

구 약사회 회무가 특별한 현안이 있지 않는 이상 어렵지 않고, 어느 정도 손에 익으면 타성에 젖을 가능성을 경계한다는 얘기다. 적절한 후임자를 양성할 생각도 해야 하고 원만한 회무 인수 인계도 회장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다.

정관을 고쳐 연임 제한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시급하고, 당연한 절차가 됐다. 만약 준비기간이 부족하다거나 지금 시점에서 거론하기는 쉽지 않다는 이유로 논의를 미룰 경우 정관과 선거규정을 합리적으로 매듭짓는 일은 더욱 힘들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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