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6월 한미 FTA 타결 후 농업과 함께 제약산업은 대표적인 피해산업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보완대책과 함께 이를 계기로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조원의 재원으로 중장기 발전방안을 복지부를 비롯하여 범정부차원에서 마련하여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국제적인 동향을 보면, 지난 2007년 12월 영국의 혁신대학기술부(DIUS)에서는 전세계 상위 1250개 글로벌 기업들의 R&D투자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이중 제약 바이오가 1위(19.4%)로 미래의 먹거리를 선진국을 중심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산업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약분야에서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사회 전반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크게 3가지 맥락(Context)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수급자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사, 약사 등)측면, 공급자(제약사, 도매상등)측면, 이를 전반적으로 유통체계의 관리방안인 심평원의 의약품 정보센터의 역할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일본 등에서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노력과 유사하게 정책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의약품비의 지출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 또는 실시하고 있다. 국내와 같이 인구고령화, OECD국가에 비해 높은 의약품 지출비용 등을 고려한 정책적 고려라고 생각된다.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정책 판단이고,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와 같은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단기적인 처방으로 산업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리베이트 척결의 문제와 약가인하 정책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동시에 모색하는 것들중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것은 바로 제약산업육성일 것이다. Giaccotto et al.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연방정부가 1980년대와 1990년대 CPI(소비자 물가지수)의 성장율에서 의약품 가격 성장율을 제한했었다면 R&D 투자는 30% 낮아졌을 것이라는 연구보고서에 있듯이 의약품 가격은 국내와 같이 공공재원을 바탕으로 의약품을 소비하는 국가에서는 신약개발을 위한 R&D투자와의 상관관계에서 그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내의 제약산업은 신약개발을 위한 임계규모의 적정한 수준에 도달한 제약사는 2~3개 사에 불과하다. 이에 복지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제약산업 전반에 걸쳐 R&D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 및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즉, 정부의 R&D투자 자금은 재원의 한계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R&D투자를 유도함으로서 산업의 선순환적인 체제를 마련한다는 취지일 것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이와 같은 재원은 현재 국내 제약사는 GMP기준선진화, 신약개발의 R&D투자 확대, 해외수출 활로 개척 등 막대한 자금의 조달이 요구되고, 이들 자금은 결국 기업의 생산활동인 의약품 판매금액에서 그 재원이 조달될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국내 리베이트성 금액은 전체 매출액의 약 20%수준으로 추정되고, 이들 재원을 기업이 선순환적으로 자발적인 R&D투자를 유도하여 신약개발의 임계규모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제약산업경쟁력강화가 될 때까지 일정기간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책들은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정책 판단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는 한미FTA 발효에 따른 제약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보완하고, 나아가 최근 신종플루 인플랜자와 같은 제약주권을 지키고, 제약산업육성을 통해 건보재정의 수익재원을 제공할 수 있는 고용 및 생산인력의 지속인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향후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세 가지 큰 틀인 수급자, 공급자, 관리체계측면에서 산업투명성확대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지만, 약제비 절감을 위해 최접점에서만 단기적인 처방을 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인구고령화의 문제, 의료인의 공급의 확대, 신의료기술의 제공확대, 사회보장성의 요구의 확대 등 국가 건강보험 재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 요인별의 매트릭스(Matrix)관점 및 총체적인 정책의 마련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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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6월 한미 FTA 타결 후 농업과 함께 제약산업은 대표적인 피해산업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보완대책과 함께 이를 계기로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조원의 재원으로 중장기 발전방안을 복지부를 비롯하여 범정부차원에서 마련하여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국제적인 동향을 보면, 지난 2007년 12월 영국의 혁신대학기술부(DIUS)에서는 전세계 상위 1250개 글로벌 기업들의 R&D투자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이중 제약 바이오가 1위(19.4%)로 미래의 먹거리를 선진국을 중심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산업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약분야에서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사회 전반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크게 3가지 맥락(Context)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수급자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사, 약사 등)측면, 공급자(제약사, 도매상등)측면, 이를 전반적으로 유통체계의 관리방안인 심평원의 의약품 정보센터의 역할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일본 등에서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노력과 유사하게 정책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의약품비의 지출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 또는 실시하고 있다. 국내와 같이 인구고령화, OECD국가에 비해 높은 의약품 지출비용 등을 고려한 정책적 고려라고 생각된다.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정책 판단이고,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와 같은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단기적인 처방으로 산업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리베이트 척결의 문제와 약가인하 정책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동시에 모색하는 것들중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것은 바로 제약산업육성일 것이다. Giaccotto et al.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연방정부가 1980년대와 1990년대 CPI(소비자 물가지수)의 성장율에서 의약품 가격 성장율을 제한했었다면 R&D 투자는 30% 낮아졌을 것이라는 연구보고서에 있듯이 의약품 가격은 국내와 같이 공공재원을 바탕으로 의약품을 소비하는 국가에서는 신약개발을 위한 R&D투자와의 상관관계에서 그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내의 제약산업은 신약개발을 위한 임계규모의 적정한 수준에 도달한 제약사는 2~3개 사에 불과하다. 이에 복지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제약산업 전반에 걸쳐 R&D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 및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즉, 정부의 R&D투자 자금은 재원의 한계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R&D투자를 유도함으로서 산업의 선순환적인 체제를 마련한다는 취지일 것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이와 같은 재원은 현재 국내 제약사는 GMP기준선진화, 신약개발의 R&D투자 확대, 해외수출 활로 개척 등 막대한 자금의 조달이 요구되고, 이들 자금은 결국 기업의 생산활동인 의약품 판매금액에서 그 재원이 조달될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국내 리베이트성 금액은 전체 매출액의 약 20%수준으로 추정되고, 이들 재원을 기업이 선순환적으로 자발적인 R&D투자를 유도하여 신약개발의 임계규모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제약산업경쟁력강화가 될 때까지 일정기간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책들은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정책 판단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는 한미FTA 발효에 따른 제약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보완하고, 나아가 최근 신종플루 인플랜자와 같은 제약주권을 지키고, 제약산업육성을 통해 건보재정의 수익재원을 제공할 수 있는 고용 및 생산인력의 지속인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향후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세 가지 큰 틀인 수급자, 공급자, 관리체계측면에서 산업투명성확대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지만, 약제비 절감을 위해 최접점에서만 단기적인 처방을 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인구고령화의 문제, 의료인의 공급의 확대, 신의료기술의 제공확대, 사회보장성의 요구의 확대 등 국가 건강보험 재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 요인별의 매트릭스(Matrix)관점 및 총체적인 정책의 마련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