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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c회수의약품 폐기 앞서 再考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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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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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파동으로 인해 판매금지와 회수조치를 받은 바 있는 Talc 의약품에 대해 제약업계가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국에 건의하고 나섰다.

지난 4월 식약청이 전문가들의 판단과는 달리 소비자불안해소 차원에서 석면함유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 120개사 1,122품목에 대해 회수폐기명령을 내린데 대한 후유증으로 제약업계가 입은 피해는 상상외로 크다.

회수대상 의약품의 규모는 대략 2000억 선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회수된 제품들은 각 사별로 공장에 쌓여있는 형국이다.
제약협회는 회수된 의약품을 인도적인 측면에서 활용하는 방안과 향후 안전성을 확보해 다시 유통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을 복용해도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석면이 발암물질인 것은 분명하지만 미량을 경구를 통해 복용하였을 때도 위험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도하다.

식약청은 석면파동을 계기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새로운 탈크 원료기준을 설정한데 이어 탈크 규격기준을 새로 마련해 시행했다.

때문에 회수된 의약품은 엄밀히 보면 새 기준이전에 생산된 것이지만 원료 품질에 대한 검사가 불충분했다는 책임은 면할 수 없어 행정처분이 뒤따른 것이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해당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히면서 다만 소비자 불안 해소와 국민적 정서 차원에서 회수 폐기 조치를 건의하게된 것이지 해당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은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

식약청장도 경구의약품에 함유된 탈크량은 극히 미량일 뿐만 아니라 경구로 투여되기 때문에 해당 의약품을 안심하고 복용해도 된다는 것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 이였음을 밝힌 바있다.  정부는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어서는 안 되며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한다.

그러나 금번 탈크 의약품의 경우 인체에 해롭지 않다면서 판매금지와 회수폐기명령으로 인해 제약업계가 막대한 경제적 물질적 손실을 입게 된 것은 비단 제약계의 과실만은 아니지 않은가 따지고 보면 정부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좀더 원숙하게 제도적으로 뒷받침 못한 약무행정상의 미숙함도 있지 않은가 행정당국은 전향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한다.

회수폐기라는 행정적인 수단만이 능사가 아니고 또한 해결책도 아니다.

제약업계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회수한 의약품의 폐기처분에 따른 환경오염 또한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시점에서 파급여파가 극소화 될 수 있도록 회수의약품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다각적으로 검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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