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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購入價를 공개하라는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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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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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지난 5일 심평원에 대해 46곳 요양기관의 20개 의약품에 대한 실구입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려 제약업계를 비롯한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은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이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에 대한 자료 공개 요구에 심평원이 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경실련은 앞서 실거래가 상환제가 약가 리베이트를 없애고자 한 것임에도 제도자체가 부실하게 운영되어 가격담합과 고질적인 리베이트관행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어 판결이 확정되어 자료가 공개되면 약가인하가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구입가 내역공개는 제약회사는 물론 도매상과 병원, 약국을 비롯  관련된 요양기관들이 자유스러울 수 없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심평원이 수용을 할지 항소를 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지적에 따른 부담과 함께 약가인하 압박을 크게 받을 것이 우려된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실거래가 상환제가 실시된 이후 매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된 실거래가 조사 결과에 따른 가격인하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 동안 모두 14,837품목에 평균 3.06%가 인하되어 2,586억원의 보험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히고 있다.

경실련은 35개 병원과 11개 약국 등 요구한 개별 요양기관들의 20개 품목의 실구입가를 확보하는 대로 다각적인 활용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한다.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문제점은 이미 감사원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어 어떤 형태로든지 제도개선 방안이 본격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실거래 상환제와 관련해 의약품관리정보종합정보센터를 활용한 의약품유통시장의 관리감독의 내실화와 실거래가 조사대상에 제약회사와 도매상을 포함하고 공개경쟁입찰가격을 상한금액조정에 반영토록 한 바 있다.
또 종합병원이상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의약품구매실적 등을 의료기관평가에 반영하며 제약회사의 불법리베이트를 상한금액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한 바 있어 가격 인하는 어떤 형태로든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99년 11월 이후 시행된 실거래가 상환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 한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약가를 인하시키려는데 목적을 두어 시행된 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차제에 정부가 나서 실거래가 상환제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제도인지 운용에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도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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