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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去來를 위한 제약협의 어려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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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09-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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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가 지난 7일 의약관련단체 행사에 개별 제약사가 협찬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제약협회 이사회의 이같은 결정은 제약사들이 부당고객유인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과도한 협찬을 중단하여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는 제약업계의 일련의 자정 의지를 공정위의 처벌을 경감시키려는 제스쳐(Gesture)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경쟁력 제고와 투명경영으로 가는 길목에서 겪는 고통의 과정으로 이해해 주길 바라고 있다.

우월적 입장에 있는 의료기관을 비롯한 관련 단체를 상대로 한 제약협회의 결의 표명은 유래가 없었다는 점에서 저간의 이유와 배경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약협은 상식을 벗어난 개별협찬이 대가성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고 공정위가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체간 상식적인 수준의 후원은 대가성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단체간의 관계를 감안한 협회차원의 협찬은 계속 유지키로 했다.

지난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17개 제약기업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해왔고 최근엔 해당 업소들이 공정위로부터 내용파악을 위한 문건을 받은데 이어 조사결과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공정위는 당초 조사목적이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조사가진행되면서 리베이트, 기부금 제공등 경우에 따서는 폭발음이 클 수 있는 내용에 집중되어 그동안 업계가 많은 우려속에 전전긍긍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제약협회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도입 선포식에 참석한 공정거래위원장은 업계의 입장과 여건을 십분 이해하는 발언을 했지만 결과는 과징금 부과로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제약협이 5월23일 우선적으로 근절해야할 불공정행위로 의약품거래와 관련된 발전기금과 국내외학회지원을 선정한데 이어 개별사 협찬 금지까지 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 아닐 수 없었다고 본다.

제약협의 관계자의 말처럼 시작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한가지씩 공정거래관행을 확립해 나가는 노력을 제약업계가 펼치고 의약계가 협조하고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다면 우리의 의약품거래도 점차 투명해 질수 있을 것이다.

제약협회의 입장과 사회적인 분위기, 공정위의 과징금부과 방침등 어려운 현실여건이 과거의 거래양태나 거래관행을 척결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보면 업계 전체가 차제에 공정거래 풍토 조성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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