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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정비, 가격보다 효능효과가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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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05-07 11:01 수정 2007-05-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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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심평원이 보험약 선별등재제도 시행과 관련해 旣登載 되어 있는 보험의약품에 대한 정비 계획을 밝혔다.

Positive list System은 이미 시행되었기 때문에 제도자체는 論外의 사항이지만 기등재 의약품목록의 향후 정비계획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우리는 포지티브시스템이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향후 5년내에 약제비 비중을 24%이하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시행된 제도라는 점에서 품목정비가 타당성과 합리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지난해 총약제비는 8조4천억원으로 총진료비의 2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2005년 대비 16.5%가 증가된 금액이기도 하다.

이같이 약제비가 매년 증가하는 현실과는 달리 정부가 人爲的으로 약제비 비중을 매년 1%씩 감축시켜나가겠다는 방침에는 많은 무리수가 뒤따를 수 있다.

특히 계산된 금액을 품목 조정으로 가능케 할 계획이라면 보험약의 무더기 퇴출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리라 본다.

정부는 기존의 보험약은 새 제도하의 등재품목으로 보아 오는 2011년까지 약효군별로 경제성평가를 통해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여 등재시킨다는 목표아래 금년에 2개 약효군에 대한 시범평가를 하겠다고 한다.

복지부는 이미 약제비 절감과는 무관한 미생산 품목과 급여실적이 없는 품목등은 보험약에서 삭제시킨 바 있어 현재 보험약은 모두 17,054품목(3월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退出되어야 할 보험약을 삭제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제비가 감소될 수 있다고 보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우수의약품은 가격의 高下를 떠나 보험약으로 등재 되어 모두가 공히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한다.

앞으로 보험약 등재를 위해서는 제약사가 해당제품에 대한 자료제출을 하게 되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등의 검토를 거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급여여부와 급여 범위등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 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해 보험약으로 고시되는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받아야하며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1년 정도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기등재 보험약의 목록 정비의 기대 효과를 비용 효과적 의약품복용을 통한 국민의 약값부담감소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로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험약제비의 적정화를 내세우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보험약 정비계획이 약제비 절감만을 내세워 가격이 주된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한다.

환자치료의 필수의약품인 수액제의 가격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수의 값보다도 싸다는 제약기업의 목멘 소리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된다.

경제성평가를 받기위해 제출하는 수많은 자료와 소요되는 시간이 정부가 총 약제비의 규모를 설정해 놓고 등재여부를 결정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제대로 된 경제성평가가 이루어지겠는지 반문하고 싶다.

의약품은 가격보다 품질과 효능 효과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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