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服藥指導,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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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11-07 09:18
수정 2006-09-08 16:31
약사의 의무이자 권리이기도한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가 왜 국회에서까지 거론되었는가는 따지고 보면 일선 약국현장에서 복약지도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의 복약지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매우 중요한 약사의 책무이며 의약분업의 중요한 분야이다.
그동안 약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는 法과 制度 이전의 문제로 약의 전문인으로서의 약사의 직능을 수행해 나가는데 재론의 여지가 없음을 본 란은 누차 강조해 온바 있다.
그러나 충실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복약지도료 삭감 사례가 발생되더니만 급기야는 국정감사장에서 까지 복약지도료에 대한 폐지문제가 제기되었고 보면 그동안 복약지도에 얼마나 疏忽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하는 약국약사들의 自省이 있어야 하리라 본다. 의사의 치료행위와 더불어 약사의 복약지도는 환자가 의약품을 복용하는데 있어서 투약의 목적이 환자의 질병치료에 적합하고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약물학적 측면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주어 환자의 보다 빠른 쾌유룰 돕는 행위라 말 할 수 있다. 현행 약사법은 복약지도란 의약품의 명칭을 비롯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한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규를 떠나 약사는 조제와 투약과 관련된 사항을 환자에게 상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처방전이 몰리고 있는 門前藥局의 경우는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를 충실히 해줄 수 없는 현실적인 측면도 없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달 있은 복지부에 대한 國監에서 일부의원들이 "복약지도 없이 연간 2천억원이나 약제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부당 청구행위에 해당된다며 약제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복약지도료 수가삭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복지부와 審評院에 촉구한 것은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서 기인한 것이고 복약지도료 폐지까지 거론되었다는 것은 그냥 간과할 사항이 아닌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다행히 심평원이 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현행 건강보험에서 복약지도료는 복용시간, 횟수, 방법, 음식물, 타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技術行爲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복약지도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약지도료를 지급할 수 없지만, 복용방법 등 지도가 다소 단순하다고 해서 복약지도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은 당연한 처사이다.
그러나 심평원은 보다 적극적인 복약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약국개설자 및 종사자에게 복약지도료 산정에 대한 취지안내와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복약지도 문제는 이제 약사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복약지도를 하느냐에 달려있다.
의약분업시대의 약사의 전문성 확보는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에서 그 眞價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며 의사의 처방전에 대한 검토까지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진정한 의약품의 전문가로서의 位相을 드높힐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이다.
복약지도 소홀로 약사라는 직능인으로서의 自尊과 名譽를 저버리는 愚를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