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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전인수도 정도 것
김정준 기자 플러스 아이콘
입력 2005-08-04 09:03 수정 2006-09-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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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6년의 수업연한을 가지는 대학을 규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내용을 법률로 승격시켜 향후 각 대학의 수업연한 변경시 국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발의 취지는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시행령 상에서 규정해 행정부 임의로 좌지우지되도록 해서는 안되며, 당연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지다.

그러나 일단 안 의원은 보건복지위 소속이고 고등교육법은 교육위의 영역이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이번 법안 발의는 공대 교수가 의대 정책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내 놓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다. 더욱이 의사 출신인 그가 의협의 약대6년제 저지노력이 극에 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같은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은 전체 교육제도의 발전 측면에서라기보다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권을 이용해 소속 직능의 이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원은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표출해주는 창구인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공존·공영을 위한 결정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인 만큼 자신의 출신이나 소속이 어디이건 간에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들에게 부여된 권한은 어디까지나 주어진 영역 안에서 정해진 룰에 따라 사회의 공존·공영이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선에 한해 허용된 것이며, 특히나 자신의 출신 집단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라면 이런 규칙이 더욱 엄격히 지켜져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공인의 지위를 활용한 아전인수에도 넘어서는 안될 선이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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