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KGMP시설을 적극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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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12-20 09:01
수정 2006-09-12 15:31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생산이 가능해졌다.
지난10일부로 개정 공포된 건강기능식품법시행규칙은 건강기능식품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시설기준의 특례조항을 추가하고 수입신고를 비롯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약품의 제조시설을 기능식품생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뒤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환영 할 일이다.
그동안 국내 제약업계를 비롯 기능식품업계가 꾸준히 의약품의 제조시설을 기능식품생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누차 건의해 온바 있어 이번 시행규칙의 개정안 공포시행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내 제약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생산시설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수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에 입각한 초 현대시설로 제조공정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있다.
지난 1977년 제정된 우수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마련된 의약품의 제조시설은 그동안 막대한 시설비의 투자와 함께 엄격한 품질관리체계를 확립해 온 결과 국제적인 수준의 우수의약품생산 기반을 구축해 놓았지만 생산체제에 따른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가동률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왔다.
따라서 이번 관련법규의 개정은 여유 있는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가동률을 높일 수 있고 이중투자를 방지할 수 있어 제약업계나 기능식품업계에 있어서는 일대희소식이며 앞으로 기업활동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
이미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 마련되어 금년 2월1일부로 시행된 바 있어 건강기능식품의 유효성을 비롯한 안전성과 안정성 보장은 앞으로 필수적인 요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의 건강보조식품 내지는 건강식품이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생산 유통되고 있는 점과, 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판매전략을 구사해 온 사례가 많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제품의 안전성문제는 차제에 꼭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라고 본다. GMP의 요건이 제품의 품질보장의 확립에 있다고 본다면 제약기업의 생산시설을 통한 기능식품의 생산은 이같은 문제들을 충족시키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기능식품산업에 하나의 획을 긋는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수입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면 무분별한 수입제품의 범람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선진 각국에서도 GMP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불허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우수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기능식품 제조는 시의 적절한 조처라고 본다.
원료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조공정과 품질관리가 기준에 의한 제조관리와 위생관리가 균일하게 이루어질 때 제품의 양질화는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경기불황으로 침체일로 있는 약업계와 기능식품업계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어 앞으로 더욱 활기찬 기업활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