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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찰료에 녹아 들어간 약사의 약품식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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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10-21 09:17 수정 2003-05-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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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자〈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장〉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병원에서의 약품식별료에 대해 진찰료 또는 입원료에 포함되었다'면서 10월부터 비급여 수가 산정을 금지시켜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다. 약품식별업무가 병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지 묻고싶다. 매일 서울대병원 약제부 의약정보실에 접수되는 약에 관한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약 자체에 관한 정보를 원하는 의료진의 요청이고 두번째는 환자가 가지고 온 약에 대한 식별의뢰이다. 3차 진료기관에 입원하게 되는 환자들은 이미 1,2차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병동으로부터 이들 약에 관한 식별이 의뢰되면 의약정보실에서는 이에 경험이 많은 약사가 최선을 다해 식별해 줌으로써, 주치의가 그 환자에 대한 약물치료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준다. 서울대병원에서는 년간 수 천 건의 약품식별을 처리하고 있는 바, 지난 8월에는 192건의 약품을 식별해 주었는데, 이 중 90%가 식별이 가능했고, 5%는 추정으로 끝났으며, 식별불가가 5%였다. 우리나라 약의 대부분은 식별코드가 미비하기 때문에, 병동에서 약을 보내면 의약정보실에서는 우선 색깔과 크기별로 구분하여, 보유하고 있는 실제 약sample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실물 사진과 대조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그 약이 조제된 약국이나 해당 병원을 추적하여 약품명을 알아 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지난 8월에 시행된 약품식별 소요시간 통계를 보면, 전체 192건 중 대부분에 해당되는 68%가 15분 전후, 길게는 30분 이상 소요 되었고, 32% 정도만이 5분 이내에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업무에 대해 지난 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원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약품식별업무의 원가는 건당 2,036원으로 확인되었다. 그 동안 보험 측에서는 결정이 날 때까지 비급여로 묵인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러한 원가도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약품식별료 별도 산정 불가 결론을 내기에 이른 것이다. 어떻게 약사에 의한 약품식별업무를 의사에 의한 진찰행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그 발상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약사에 의한 약품식별료가 의사의 진찰료, 환자 입원료에 포함되었다고 해석한다면, 병원에서 환자에게 시행되는 모든 행위 중 진찰료, 입원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더구나 입원료, 진찰료가 원가의 일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상황에서 약품식별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발상은 참으로 편리한 자의적 해석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병원약국 조제료가 진찰료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정부의 잘못된 해석 때문에 오랫동안의 힘든 과정을 거쳐 결국 정부가 잘못을 인정, 다시 조제료가 독립되게 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품식별료가 진찰료에 포함되었다는 결정, 고영양수액자문료가 중심영양정맥법에 포함되었다는 해석, 참조가격제 시행과 관련하여 오히려 정보 제공료를 신설한다는 제안 등 발표되는 일련의 약가 정책들이 도무지 이론적,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진찰료에 녹아 들어간 조제료와 똑같은 잘못을 왜 자꾸 반복하는지, 제2·제3의 조제료 파동을 언제까지나 계속하려는 건지 참으로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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