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중 보험약가 지출 합리화 방안으로 제시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의 최종 시행계획이 결국 해를 넘겼다. 최종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제약업계의 손실 규모에 큰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이목이 집중 된 바 있지만 지난 연말 마지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업체들은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별 손실 규모를 계산하는 데 분주한 모습을 보였고 정부를 상대로 한 대규모 행정소송 가능성도 내비쳤다. 업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매출의 30% 가까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일단 소낙비는 피했지만 여전히 불씨는 살아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와의 마지막 간담회 이후 정부와의 소통이 전면 중단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한다.
정부의 최종 시행계획 발표가 해를 넘긴데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발표가 있어야 적절한 대책을 세울 텐데 발표가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대책을 세울 시간적 여유가 사라진다는 비판이다. 제약업계는 그동안의 간담회나 의견조회 과정을 통해 독일·캐나다 약가 참조 기준 변경과 약가인하율 50% 감면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복지부가 어느 정도 수용할지에 주목했다. 복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제약업계의 예상 손실액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일회성에 그치는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달리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의 경우 3년 주기로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약가와 비교해 특허 만료된 국내 만성 질환 의약품의 가격을 낮춘다면 제약사의 수익성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업계에서는 업체당 수백억원의 손실을 전망하고 있다. 건보재정도 재정이지만 기업들 주머니 사정부터 먼저 살펴야 한다. 우리 제약기업은 최근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제약기업의 성과는 연구개발에 기인한다. 하지만 제네릭과 개량신약을 기반으로 한 수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약개발비용을 줄일수 밖에 없다. 정부가 외국약가 비교재평가 사업계획의 공고를 미룰게 아니라 최소한 경제불황과 불확실성이 큰 올해 서민경제와 기업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아예 보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내놓고 있다.
불필요한 행정과 제도로 인한 정부와 제약사간 행정소송 등 법정공방은 적잖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지난한 싸움이다. 불순물 혼입 발사르탄 사태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식약처 긴급회수명령과 판매중지, 폐기발표와 건보공단의 구상권청구에 뒤이어진 제약사의 소송이 제기되며 5년여 시간이 경과된 후 최종결과는 비록 불순물 의약품의 결함은 인정되지만 손해배상책임은 없는것으로 결론났다. 해당제약사들은 비록 승소했지만 얻는것보다 잃는것이 훨씬 많았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단 한번의 반성이나 사과 메시지도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입장에서는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행정행위는 이제 그만 중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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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최종 시행계획 발표가 해를 넘긴데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발표가 있어야 적절한 대책을 세울 텐데 발표가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대책을 세울 시간적 여유가 사라진다는 비판이다. 제약업계는 그동안의 간담회나 의견조회 과정을 통해 독일·캐나다 약가 참조 기준 변경과 약가인하율 50% 감면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복지부가 어느 정도 수용할지에 주목했다. 복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제약업계의 예상 손실액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일회성에 그치는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달리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의 경우 3년 주기로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약가와 비교해 특허 만료된 국내 만성 질환 의약품의 가격을 낮춘다면 제약사의 수익성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업계에서는 업체당 수백억원의 손실을 전망하고 있다. 건보재정도 재정이지만 기업들 주머니 사정부터 먼저 살펴야 한다. 우리 제약기업은 최근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제약기업의 성과는 연구개발에 기인한다. 하지만 제네릭과 개량신약을 기반으로 한 수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약개발비용을 줄일수 밖에 없다. 정부가 외국약가 비교재평가 사업계획의 공고를 미룰게 아니라 최소한 경제불황과 불확실성이 큰 올해 서민경제와 기업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아예 보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내놓고 있다.
불필요한 행정과 제도로 인한 정부와 제약사간 행정소송 등 법정공방은 적잖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지난한 싸움이다. 불순물 혼입 발사르탄 사태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식약처 긴급회수명령과 판매중지, 폐기발표와 건보공단의 구상권청구에 뒤이어진 제약사의 소송이 제기되며 5년여 시간이 경과된 후 최종결과는 비록 불순물 의약품의 결함은 인정되지만 손해배상책임은 없는것으로 결론났다. 해당제약사들은 비록 승소했지만 얻는것보다 잃는것이 훨씬 많았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단 한번의 반성이나 사과 메시지도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입장에서는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행정행위는 이제 그만 중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