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신약 R&D 성적이 우수하고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 제약사가 만든 의약품을 우대하는 약가개편안 공표를 예고한 가운데 제약기업들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한 연간 신약 연구개발(R&D) 규모를 달성한 제약사들이 만든 혁신 의약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약가우대 혜택을 요청하고 있다. 또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준 역시 지금보다 완화된 현실적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리하면 해외시장 진출 성과를 국가경제 발전과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해 줄 것과 필수약 생산, 안정공급에 기여한 제약사 기준에 대해서도 현행 기준보다 우대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정책 결정에 앞서 업계가 요청하고 있는 약가제도 개선은 R&D 투자율에 따른 약가우대, 일자리 창출 기여 제약사 약가우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기여 제약사 약가우대 등 3가지로 요약된다. 현행 고시는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이에 준하는 기업으로 인정한 기업이 개발한 의약품의 약가를 가산해 주는 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연간 R&D 개발비 규모를 만족하는 제약사가 신청한 의약품이 한국인 대상 확증적 임상시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GIFT 허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제로 인정됐을 때 약가를 우대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현행 제약산업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연 R&D 규모를 연간 의약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에 기여한 의약품의 약가우대 기준으로 국내 제약사들은 해외 의약품 시장에 판매하거나 수출 등으로 국내 경제 또는 산업에 성과를 창출한 의약품을 포함시켜 줄 것을 제안한다. 해외시장 진출 성과를 국가 경제 발전과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긍정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필수약 생산, 안정공급 기여 제약사 기준에 대해서도 현행 기준보다 우대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제약계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WHO가 추천하는 필수약 또는 약사법 제2조에 따른 국가필수약을 수입·생산해 국내에 원활히 공급하는 제약사를 필수약 안정 공급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현행 기준을 더 넓히는 방향의 고시가 마련돼야 제약사들이 지금보다 필수약생산에 더 전념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본지가 집계가 경영분석에 따르면 국내 주요 상장제약바이오기업의 지난해 해외매출 수출액의 경우 코스피는 평균 2002억 원, 코스닥은 310억 원으로 전년대비 11.5%, 8.5% 각각 증가했고 전체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코스피 32.6%, 코스닥 17.9%에 달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코스피 제약사는 평균적으로 전체매출액의 10.9%를 R&D에 투입하는 등 어려운 경영여건속에서도 연구개발을 통한 신물질 신제품 개발에 게을리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업계는 이같은 근거를 토대로 해외시장 진출성과와 R&D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보상을 약가우대로 연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근거가 있고 이유 있는 주장이 아닐수 없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규제당국의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산업진흥을 위한 관련 업계의 소망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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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신약 R&D 성적이 우수하고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 제약사가 만든 의약품을 우대하는 약가개편안 공표를 예고한 가운데 제약기업들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한 연간 신약 연구개발(R&D) 규모를 달성한 제약사들이 만든 혁신 의약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약가우대 혜택을 요청하고 있다. 또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준 역시 지금보다 완화된 현실적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리하면 해외시장 진출 성과를 국가경제 발전과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해 줄 것과 필수약 생산, 안정공급에 기여한 제약사 기준에 대해서도 현행 기준보다 우대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정책 결정에 앞서 업계가 요청하고 있는 약가제도 개선은 R&D 투자율에 따른 약가우대, 일자리 창출 기여 제약사 약가우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기여 제약사 약가우대 등 3가지로 요약된다. 현행 고시는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이에 준하는 기업으로 인정한 기업이 개발한 의약품의 약가를 가산해 주는 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연간 R&D 개발비 규모를 만족하는 제약사가 신청한 의약품이 한국인 대상 확증적 임상시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GIFT 허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제로 인정됐을 때 약가를 우대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현행 제약산업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연 R&D 규모를 연간 의약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에 기여한 의약품의 약가우대 기준으로 국내 제약사들은 해외 의약품 시장에 판매하거나 수출 등으로 국내 경제 또는 산업에 성과를 창출한 의약품을 포함시켜 줄 것을 제안한다. 해외시장 진출 성과를 국가 경제 발전과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긍정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필수약 생산, 안정공급 기여 제약사 기준에 대해서도 현행 기준보다 우대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제약계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WHO가 추천하는 필수약 또는 약사법 제2조에 따른 국가필수약을 수입·생산해 국내에 원활히 공급하는 제약사를 필수약 안정 공급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현행 기준을 더 넓히는 방향의 고시가 마련돼야 제약사들이 지금보다 필수약생산에 더 전념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본지가 집계가 경영분석에 따르면 국내 주요 상장제약바이오기업의 지난해 해외매출 수출액의 경우 코스피는 평균 2002억 원, 코스닥은 310억 원으로 전년대비 11.5%, 8.5% 각각 증가했고 전체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코스피 32.6%, 코스닥 17.9%에 달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코스피 제약사는 평균적으로 전체매출액의 10.9%를 R&D에 투입하는 등 어려운 경영여건속에서도 연구개발을 통한 신물질 신제품 개발에 게을리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업계는 이같은 근거를 토대로 해외시장 진출성과와 R&D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보상을 약가우대로 연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근거가 있고 이유 있는 주장이 아닐수 없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규제당국의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산업진흥을 위한 관련 업계의 소망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