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된 의정(醫政)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공의 사퇴 등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공백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비상진료대책이 가동되고 의사진료 대체방안으로 PA를 포함한 간호사 역할 확대가 구체화 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약대6년제 전환과 신설약대 설립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보건의료 전문영역에서의 약사직능도 최근 의미있는 변화의 조짐이 포착된다. 약사가 번번이 배제됐던 정부 주도 방문케어사업에 복약지도, 다제약물 관리 등 약사 고유 역할이 속속 추가되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통합돌봄법) 제정과정에서 약사 복약지도가 의사 진료행위와 함께 보건의료행위에 포함되는 등 제도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감지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 고령 장애인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며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 복합적 욕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영역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것이 필요해졌다. 통합돌봄법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체계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연이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통합·조정된 법안이 지난달 비로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제정은 돌봄 제공자의 직역과 서비스 등이 하위 법령이 아닌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통합돌봄법 제정 과정에서 제4장 통합지원 정책 추진 및 지원 제15조 보건의료 조항에 약사 복약지도가 명기됨에 따라 지역돌봄 전담조직내 약사에 의한 복약지도 가 명문화됐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 중인 노인 대상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은 선도사업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이 한시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당초 의사, 간호사 주도로 진행되고 약사의 복약지도, 약물관리 역할은 배제된 상태였다. 그러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12개 지자체 중 일부 지자체는 지역 약사회와 연계해 약사의 약물관리, 복약지도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대한약사회는 2018년부터 진행해 온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 관리사업'과 지자체별 방문약료사업 등을 접목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하고 다만 다학제적 접근을 위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은 약사회 차원에선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창구를 만들어 줄것을 요청하고 돌봄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가나 보상 체계 구축에 나서 줄것을 요청했다.
통합돌봄법 시행으로 약사 복약지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진료, 간호사 간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장기입원·급성기 치료 후 회복에 필요한 요양병원 등 의료서비스, 호스피스 사업, 방문 구강관리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한 서비스를 포함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기획 지원·시행해야 하는 필수항목이 되었다. 약사 복약지도 입지를 다지고 약사 직능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약사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약사 서비스 모델을 스스로 만들어 내고 정부·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하는 역할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이는 곧 국가, 지자체가 약사 복약지도 서비스가 수반되는 방문 약료사업 등을 만들어 지역사회에서 작동시킬 수 있도록 약사단체가 적극적인 정책제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보건의료 전문인으로서 약사 직능과 역할이 속속 강화되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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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 고령 장애인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며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 복합적 욕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영역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것이 필요해졌다. 통합돌봄법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체계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연이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통합·조정된 법안이 지난달 비로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제정은 돌봄 제공자의 직역과 서비스 등이 하위 법령이 아닌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통합돌봄법 제정 과정에서 제4장 통합지원 정책 추진 및 지원 제15조 보건의료 조항에 약사 복약지도가 명기됨에 따라 지역돌봄 전담조직내 약사에 의한 복약지도 가 명문화됐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 중인 노인 대상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은 선도사업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이 한시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당초 의사, 간호사 주도로 진행되고 약사의 복약지도, 약물관리 역할은 배제된 상태였다. 그러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12개 지자체 중 일부 지자체는 지역 약사회와 연계해 약사의 약물관리, 복약지도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대한약사회는 2018년부터 진행해 온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 관리사업'과 지자체별 방문약료사업 등을 접목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하고 다만 다학제적 접근을 위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은 약사회 차원에선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창구를 만들어 줄것을 요청하고 돌봄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가나 보상 체계 구축에 나서 줄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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