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RX헬스케어 지수가 뚜렷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바이오테크 산업 투자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난다는 희망에 바이오벤처 몇몇 회사가 기업공개(IPO)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제약바이오기업의 연도말 결산실적이 공개되는 시기가 되고, 이때 사업보고서나 주총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일부 바이오 신생 기업들의 경영 수치는 그야말로 보는 눈을 의심케 한다. 매출실적은 거의 없고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수백억대에 달하는 기업들이 수두룩하다. 어렵사리 상장에는 성공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의 회사경영이 다반사로 바이오벤처 어려움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로 성장을 위한 인큐베이팅과 제도적 지원이 꼭 필요한 기업군임을 일깨운다. 비상장기업들과 달리 상장회사들은 고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와 장치를 두고 있지만 이 또한 예외적 조치가 필요한 부문이 없지 않다.
제약바이오 벤처 회사들의 1차 목표는 코스닥 입성이지만 통과가 쉽지 않은 관문이자 허들 자체가 결코 수월치 못하다.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조기에 신제품개발과 제품 상용화를 통한 매출 확보가 기대하기 어렵고 오랜 R&D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바이오벤처 기업 입장에서 안정적 자금조달 수단으로 상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밖에 없고 까다로운 상장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우선 선택지는 결국 기술특례나 이익미실현특례와 같은 전략적 수단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얼어붙은 투자 분위기와 아울러 전쟁과 기후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린 글로벌 불황의 파고를 함께 넘어야 하는 제약바이오 신생기업들은 상장유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또 다른 2차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신생아가 두 다리로 제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신생 바이오벤처 회사들이 손톱 및 가시처럼 가장 힘들어하는 부문이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재무적 활동인데 대표적인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을 들 수 있다. 흔히 '법차손'으로 통칭 되는 이 조항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회 이상 법차손 규모가 자기자본 대비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상장 폐지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바이오텍이나 벤처들이 목표로 했던 사업계획(신약개발)에 제대로 도전조차 해 보지 못한 채 꿈을 접어야 하는 주요인이 된다. 관련 업계는 이러한 이유로 현행 3년의 법차손 적용 유예기간을 2년 정도 더 연장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기술특례 방식을 통해 상장한 바이오벤처 기업에 상장 이후 곧바로 매출을 기대하거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할 수 있는 조건충족을 요구하는 것은 마치 걸음마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신생아에게 곧바로 서서 달릴 것을 주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 재무적 방식의 위험 회피로 관리종목 지정을 면한다손 치더라도 계속기업으로 명맥을 잇기 위해 매출을 담보할 수 있는 신사업 진출을 모색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바이오벤처 스타트업이 도전하는 신약개발은 시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성공 가능성도 매우 낮아 기업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것이다. 긴 시간 R&D를 지속해야 하는 바이오벤처 특징을 감안한다면 현재 상장유지 요건의 일괄 적용은 맞지 않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다. 선진국의 상장 폐지 요건도 제대로 살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신생 제약바이오 성장통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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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벤처 회사들의 1차 목표는 코스닥 입성이지만 통과가 쉽지 않은 관문이자 허들 자체가 결코 수월치 못하다.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조기에 신제품개발과 제품 상용화를 통한 매출 확보가 기대하기 어렵고 오랜 R&D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바이오벤처 기업 입장에서 안정적 자금조달 수단으로 상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밖에 없고 까다로운 상장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우선 선택지는 결국 기술특례나 이익미실현특례와 같은 전략적 수단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얼어붙은 투자 분위기와 아울러 전쟁과 기후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린 글로벌 불황의 파고를 함께 넘어야 하는 제약바이오 신생기업들은 상장유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또 다른 2차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신생아가 두 다리로 제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신생 바이오벤처 회사들이 손톱 및 가시처럼 가장 힘들어하는 부문이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재무적 활동인데 대표적인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을 들 수 있다. 흔히 '법차손'으로 통칭 되는 이 조항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회 이상 법차손 규모가 자기자본 대비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상장 폐지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바이오텍이나 벤처들이 목표로 했던 사업계획(신약개발)에 제대로 도전조차 해 보지 못한 채 꿈을 접어야 하는 주요인이 된다. 관련 업계는 이러한 이유로 현행 3년의 법차손 적용 유예기간을 2년 정도 더 연장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기술특례 방식을 통해 상장한 바이오벤처 기업에 상장 이후 곧바로 매출을 기대하거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할 수 있는 조건충족을 요구하는 것은 마치 걸음마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신생아에게 곧바로 서서 달릴 것을 주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 재무적 방식의 위험 회피로 관리종목 지정을 면한다손 치더라도 계속기업으로 명맥을 잇기 위해 매출을 담보할 수 있는 신사업 진출을 모색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바이오벤처 스타트업이 도전하는 신약개발은 시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성공 가능성도 매우 낮아 기업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것이다. 긴 시간 R&D를 지속해야 하는 바이오벤처 특징을 감안한다면 현재 상장유지 요건의 일괄 적용은 맞지 않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다. 선진국의 상장 폐지 요건도 제대로 살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신생 제약바이오 성장통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