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가 다음달 정식 출범한다. 혁신위원회는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복지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및 질병관리청 등 12개 정부 부처의 수장과 현장 및 학계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향후 바이오헬스기술개발, 제품화, 보험등재, 시장진출 등의 전주기 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심의하게 된다고 한다.
그동안 의약품,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기술 등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바이오헬스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칸막이로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번 혁신위원회의 정식 출범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R&D)부터 신약 개발,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여져 일단 기대감을 갖게 된다. 혁신위 출범에 대해 정부는 범정부 합동으로 바이오헬스기술개발, 제품화, 보험등재, 시장진출 등의 전주기 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심의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이 미래먹거리 및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민·관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혁신위원회 출범에 대해 관련업계는 우선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당초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회입법을 통해 보다 확실하고 강력한 컨트롤타워 출범을 기대했던만큼 조금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같은 분위기의 이면에는 정부출범 당시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의 집중적인 육성과 지원을 약속한 바 있고 뒤이어 발표된 국정과제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만큼 이의 실행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기구의 명칭 역시 제약바이오가 아닌 바이오헬스로 변경된것은 그만큼 대상산업의 범위가 커져 집중이 분산될 우려를 하고 있는것이다.
대통령직속이던 국무총리 직속이던간에 중요한것은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해 내는지에 달렸다고 본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개발에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메가펀드 조성은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부처간 이견이 없어야 하고 펀드규모도 현재 거론되는 수준보다 최소 다섯배는 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금융과 파이낸싱 지원뿐만 아니라 바이오벤처 상장과 유지를 위한 조건과 규제과학 정책의 선진화도 함께 해결 돼야 한다. 내년에 발효되는 규제과학혁신법 역시 규제전문가가 태부족인 상황에서 규제가 만능이 아니다는 관련업계의 현실적 고민에 대해 컨트롤타워에 속한 관련 부처는 민관의 협력관계 설정에 보다 강화된 무게중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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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의약품,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기술 등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바이오헬스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칸막이로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번 혁신위원회의 정식 출범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R&D)부터 신약 개발,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여져 일단 기대감을 갖게 된다. 혁신위 출범에 대해 정부는 범정부 합동으로 바이오헬스기술개발, 제품화, 보험등재, 시장진출 등의 전주기 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심의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이 미래먹거리 및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민·관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혁신위원회 출범에 대해 관련업계는 우선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당초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회입법을 통해 보다 확실하고 강력한 컨트롤타워 출범을 기대했던만큼 조금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같은 분위기의 이면에는 정부출범 당시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의 집중적인 육성과 지원을 약속한 바 있고 뒤이어 발표된 국정과제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만큼 이의 실행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기구의 명칭 역시 제약바이오가 아닌 바이오헬스로 변경된것은 그만큼 대상산업의 범위가 커져 집중이 분산될 우려를 하고 있는것이다.
대통령직속이던 국무총리 직속이던간에 중요한것은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해 내는지에 달렸다고 본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개발에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메가펀드 조성은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부처간 이견이 없어야 하고 펀드규모도 현재 거론되는 수준보다 최소 다섯배는 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금융과 파이낸싱 지원뿐만 아니라 바이오벤처 상장과 유지를 위한 조건과 규제과학 정책의 선진화도 함께 해결 돼야 한다. 내년에 발효되는 규제과학혁신법 역시 규제전문가가 태부족인 상황에서 규제가 만능이 아니다는 관련업계의 현실적 고민에 대해 컨트롤타워에 속한 관련 부처는 민관의 협력관계 설정에 보다 강화된 무게중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