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약가인하로 전체 약업계가 홍역을 치루고 있는 요즘 베스트 인 클래스에 해당할 정도의 가치있는 신약이라도 대체약가 가중평균가 방식으로 등재되는 현행 약가제도는 결국 국내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의지를 꺾는 자충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네릭 재평가로 인한 약가인하와 함께 선별등재제도 역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교효과와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고 심평원 심사기준을 통과한 이후에도 건보공단과의 약가 및 사용량 협상을 거친 최종약가는 결국 수익성 저조한 ‘빚좋은 개살구’가 되고 만다는 극단적인 자조감은 국내기업의 신약개발을 가로막는 가정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을 기본축으로 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상 재정절감 측면의 약가인하는 보험당국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본 전략일 수 있다. 하지만 약가인하가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지출측면에서 과연 제대로 된 상수(上手)인지 한 번쯤 제대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의약품 가격규제는 현세대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미래세대의 새로운 치료법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보고서 내용은 이같은 물음에 대한 적절한 답이 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가격통제정책이 의약품 매출을 감소시키고 결국 R&D 투자를 줄여 신약개발을 저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OECD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은 제약부문에 대한 가격규제를 개선해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경제성평가 과연 이대로 좋은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보건당국은 임상적 우월성을 입증해서 약가 프리미엄을 받으라고 하지만 만성질환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가중평균가로 수렴하게 된다. 이같은 기준을 대입할 때 국내에서 굳이 큰 비용을 들여 당뇨병 신약을 개발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항변이다. 당뇨신약 개발과정에서 이런방식의 약가책정이 이어질 경우 신약개발 의지가 꺾일수밖에 없다. 일례로 SGLT2계열이 DPP-4보다 훨씬 다이나믹한 효과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등재 과정에서 비슷한 약가를 책정받게 되는 상황이 이같은 비합리성을 대변하는 실증적 정황이 되고 있다.
신약개발 전과정의 지난(至難)함을 전제로 볼 때 우리 제약기업이 어느날 갑자기 새로운 치료 기전의 혁신 신약, 즉 퍼스트 인 클래스를 개발할 수는 없다. 혁신신약은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경제성평가 면제, 위험분담 등 실질적 우대혜택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림의 떡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결국 선택지는 위에서 언급한 베스트 인 클래스같은 치료기전을 가진 신약개발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좁아진 선택지에서 어렵사리 개발한 약이 만성질환 치료 신약으로 분류돼 제대로 된 약가로 보상받을수 없게 되고 결국 국내 선등재를 포기하고 해외 선발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어쩌구니 없는 사례는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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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기본축으로 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상 재정절감 측면의 약가인하는 보험당국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본 전략일 수 있다. 하지만 약가인하가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지출측면에서 과연 제대로 된 상수(上手)인지 한 번쯤 제대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의약품 가격규제는 현세대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미래세대의 새로운 치료법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보고서 내용은 이같은 물음에 대한 적절한 답이 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가격통제정책이 의약품 매출을 감소시키고 결국 R&D 투자를 줄여 신약개발을 저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OECD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은 제약부문에 대한 가격규제를 개선해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경제성평가 과연 이대로 좋은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보건당국은 임상적 우월성을 입증해서 약가 프리미엄을 받으라고 하지만 만성질환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가중평균가로 수렴하게 된다. 이같은 기준을 대입할 때 국내에서 굳이 큰 비용을 들여 당뇨병 신약을 개발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항변이다. 당뇨신약 개발과정에서 이런방식의 약가책정이 이어질 경우 신약개발 의지가 꺾일수밖에 없다. 일례로 SGLT2계열이 DPP-4보다 훨씬 다이나믹한 효과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등재 과정에서 비슷한 약가를 책정받게 되는 상황이 이같은 비합리성을 대변하는 실증적 정황이 되고 있다.
신약개발 전과정의 지난(至難)함을 전제로 볼 때 우리 제약기업이 어느날 갑자기 새로운 치료 기전의 혁신 신약, 즉 퍼스트 인 클래스를 개발할 수는 없다. 혁신신약은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경제성평가 면제, 위험분담 등 실질적 우대혜택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림의 떡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결국 선택지는 위에서 언급한 베스트 인 클래스같은 치료기전을 가진 신약개발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좁아진 선택지에서 어렵사리 개발한 약이 만성질환 치료 신약으로 분류돼 제대로 된 약가로 보상받을수 없게 되고 결국 국내 선등재를 포기하고 해외 선발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어쩌구니 없는 사례는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