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그랜드호텔, 하나로옵티마약국 형우당약국등 수상
제40회 약국경영대상 시상식이 오는 11월15일(토요일) 오후5시 대구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A홀에서 개최된다.
약업신문 주최, 대구광역시약사회 후원, 유한양행 협찬 ‘제40회 약국경영대상’ 시상식에서는 대상을 받는 하나로옵티마약국 등 16개 약국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다.
약국경영대상심사위원회(위원장 김일혁 중앙대 명예교수)는 제40회 약국경영대상 심사결과를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심사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과 23일 이틀간 경영대상 후보약국으로 지역약사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대구지역 16개 약국에 대한 현지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심사위원회는 현지심사와 평가회의를 거쳐 대상을 비롯한 금상·은상·동상·우수상 및 장려상 수상약국을 확정했다.
대상은 하나로옵티마약국이, 금상은 메디팜일선약국(대표약사 김태형), 은상은 제중약국(대표약사 임지형), 동상은 제일약국(대표약사 김선홍)이 각각 차지했다.
또 우수상에는 △옵티마참약국(대표약사 조은주) △현대온누리약국(대표약사 최혜윤) △메디팜약손약국(대표약사 강미숙) △튼튼약국(대표약사 이승연) 등 4개 약국이 선정됐다.
장려상 수상약국은 △율하우리들약국(대표약사 박병건) △프라임약국(대표약사 김경희) △우리들약국(대표약사 도회준) △시지푸른약국(대표약사 송정한) △영광약국(대표약사 황원정) △범어약국(대표약사 홍진만) △굿모닝온누리약국(대표약사 신정우) △명곡하나약국(대표약사 곽수명) 등이다.
또 지난해부터 추가된 시민추천 모범약국 부문 수상자로 형우당약국(대표약사 남석호)이 선정됐으며 이날 시상식에서 함께 상을 받게 된다.
수상약국에 대해서는 우수약국 인증패와 금메달 상패 부상이 각각 수여된다.
시상식에는 김일혁 심사위원장, 함성원 약업신문 사장, 양명모 대구시약사회장, 유한양행 김윤섭 사장, 유봉규 가천약대 교수, 대구광역시약사회 부시장 등 내외귀빈과 수상자 가족 등이 참석 할 예정이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상장 제약바이오 3Q 누적 총차입금 평균 1651억 원...코스피,코스닥 4배↑ |
| 2 | “될 기업만 끝까지 밀어준다” 정부 '바이오 초격차 스타트업(DIPS)' 정책 전환 |
| 3 | [기고] "신약개발 강국 도약 위해선 ‘신물질개발 블랙홀’ 탈출 해야" |
| 4 | 코어라인소프트,미국 FDA 승인 AI 의료기 글로벌 'TOP 20' 진입 |
| 5 | 신약개발 패러다임, 실험 중심서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 |
| 6 | “규제 아닌 ‘개발 내비게이션’으로”…식약처, 신약·바이오 가이드라인 대전환 착수 |
| 7 | 대원제약, 5제 복합제 ‘코대원플러스정’ 앞세워 '코대원 1천억 클럽' 조기 달성 승부수 |
| 8 | 심평원, 비급여·마약류·과다진료 '관리체계 전환' 본격화 |
| 9 | 대웅제약, JAK3억제제 반려견 아토피 신약 ‘플로디시티닙’ 허가 신청 |
| 10 | 상장 뷰티 기업 2025년 3Q 총차입금의존도 18.74% …전년比 0.53%p↑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화장품 제조 또는 유통과정 중에 의도하지 않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류·디옥산·포름알데히드’와 화장품에 사용되는 검정색 색소인 ‘카본블랙’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식약청은 ‘카본블랙’의 사용기준과 ‘프탈레이트류 등’의 검출허용 한도를 설정하는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3월 29일자로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아이라이너, 마스카라에 사용되는 검정색 색소인 ‘카본블랙’은 벤조피렌, 디벤즈(a,h)안트라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의 불순물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어 그동안 사용이 금지돼 왔다.
벤조피렌 등의 불순물 함유량을 검사할 수 있는 시험방법이 과학의 발전으로 확립됨에 따라 위해 우려가 없는 카본블랙의 사용을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프탈레이트류 등도 식약청 위해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한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에 반영했다.
식약청은 이번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의한 과학적 안전기준 확보로 위해성 논란 및 막연한 소비자 불안감 해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개발도 기대한다면서, 동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10년 4월 19일까지 식약청 화장품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행정예고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