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판 약사연감(藥事年鑑)이 최근 새롭게 발간했다.
약업신문이 발간한 2014년판 藥事年鑑은 2013년 약업계 핫이슈를 정리한 개황을 시작으로 △행정/제도 △약사/약학 △제약/유통 △해외약업 △관련산업(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 총 5개부와 부록(인명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판 藥事年鑑에는 의약품 생산실적과 주요제약기업의 경영분석 등 의약산업 전반의 최신 통계 자료와 변화된 약사제도 전반에 관한 해설과 전망이 담겨 있다.
2014년판 藥事年鑑에는 부록으로 약업계 주요인사 2천8백여명의 최신프로필이 포함된 인명록이 함께 수록돼 있다.
'2014년판 藥事年鑑'은 의약산업 전반에 걸쳐 분야별로 명확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각종통계와 분석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데 더 할 나위없는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사연감(藥事年鑑)은 지난 1976년 본지가 처음 발간한 이후 97년까지 격년으로 제작 발간된바 있으며 2007년판 복간이후 지난 2010년부터는 매년 발간되고 있는 약업계의 대표적 정책해설서이자 통계자료집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판 형 : 4/6배판 양장본
△페이지 : 총 1,104 페이지
△판매가격 : 13만원
△구입문의 : 약업신문 출판국 02-3270-0119
지난해 자동차, 식품 대상 리콜건수는 전년대비 각각 45%, 38% 크게 감소한 반면, 의약품과 한약재 대상 리콜건수는 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009년에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운영한 리콜조치(리콜 권고 및 명령), 사업자의 자진리콜 실적을 종합, 소비자에게 리콜사례 등 소비자안전 관련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협조하여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는 위해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에 리콜조치 등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각 부처와 지자체가 소관 법령에 따라 2009년 한 해 동안 리콜권고 명령 등을 한 실적은 총 495건이며 현재 시행중인 리콜관련 주요 법률은 약 10여개이며, 전체 리콜실적의 약 86.7%가 약사법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3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품목별 리콜실적에 따르면 2009년 자동차, 식품 대상 리콜건수는 2008년 대비 각각 45%, 38% 크게 감소한 반면, 의약품 한약재 대상 리콜건수는 26% 증가하였으며 공산품 대상 리콜건수도 29건 증가했다는 것이다.
식품의 경우, 2008년에는 멜라민사태로 식약청, 지자체의 단속 등으로 인해 리콜건수가 급증하였으나, 2009년에는 이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리콜건수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의약품 한약재의 경우, 2008~2009년 리콜건수의 87% 이상을 한약재가 차지하고 있으며, 한약재에 대한 리콜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약재 리콜은 2007년 129건, 2008년 170건, 2009년 20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주요 품목별 리콜사유는 ① 의약품(한약재 포함)의 경우 카드뮴, 이산화황 등 위해성분 허용기준 초과 등이다.
리콜 사례는 의약품(진경제)에서 용출시험 기준미달로 부적합 판정된 품목에 대해 해당사업자(H사)로 하여금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조치(리콜명령,2009년 12월 7일)했고 한약재에서 허용기준(0.3㎎/㎏)을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0.5㎎/㎏)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T사)로 하여금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조치(리콜명령,2009년 12월 4일)했다.
위해성분 허용기준은 '생약등의 잔류 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청 고시 제2009-35호)규정에 따른 것이다.
②식품(벌꿀, 캔디, 어묵, 탕류, 젓갈류 등)은 유통기한 변조, 식중독균 검출, 이물질 검출 등이다.
리콜 사례는 케익류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 사업자(T사)에 대해 해당제품을 회수, 폐기하도록 조치(리콜명령, 2009년 9월 8일)했고 조미 건어포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사업자(H사)로 하여금 회수,폐기하도록 조치(리콜명령, 2009년 7월 22일)했다.
공정위는 "리콜정보가 소비자에게 종합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자진리콜이 부진한 점 등 현행 리콜제도의 미흡한 점을 인식, ‘소비자안전TF’를 구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우선, 소비자들에게 리콜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금년 소비자종합정보망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시, ‘리콜정보 통합관리 및 정보제공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