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POP 얼마나 알고 계세요?
위반시 2천만원 벌금 징역 5년 이하… 작은공간 최대한 임팩트 줘야
김정주 기자 | wjdwn@yakup.com 기사입력 2007-03-21 16:13 최종수정 2007-03-22 13:14
POP는 구매 또는 판매시점 광고로 소비자로 하여금 즉각적인 구매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판매물품 앞면에 배치하는 광고물이다.
대한민국에 설치를 안한 약국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약국가에도 이제 보편화된 광고물이 된 POP에 대해 약사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POP 속 숨은 법규 알아야
POP는 소비자가 구매 시점에 다다를 때 신속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작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눈에 확 띄어야 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제품이 유혹적으로 느껴져야 한다. 그러나 이점 때문에 약국가에서 자의적으로 POP를 제작했다가 약사법 위반에 걸려 낭패를 보는 경우도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OP는 현행 약사법 제9장 제74조에 의거해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기식 허위과대광고에 해당, 적발되면 해당 관할 구청에서 15일 영업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약국 POP 제작은 크게 ▲제약사 및 거래처, 체인 등에서 제공하는 경우, ▲약국에서 개별적으로 만드는 경우,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등으로 나뉜다.

그러나 약국이 전문 업체에 의뢰해 개별 제작을 하거나 직접 만드는 경우, 자칫하면 광고관련법규나 약사법규를 동시에 위반하게 되어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건기식의 경우 "2주만 복용하면 00kg 감량"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과대광고에 해당된다. 또 글자 수를 줄이기 위해 과일향 첨가 제품을 "과일이 가득"이라고 하면 허위광고에 해당한다.
건기식에 "효능" 또는 "효과" 문구를 쓰면 안되는 것은 기본이다. 기능이 있더라도 엄연한 식품이기 때문에 약과는 구별해 사용해야 한다.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으로 지정된 것에만 해당 효능·효과를 표기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허위·과장 광고가 된다.
POP도 유행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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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따라서는 제품명과 업체명만 게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POP는 소비자의 구매 충족 욕구를 구매시점에서 극대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점점 다양화돼가고 있다.
POP 천국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단순히 소비자의 이목을 끌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순간적 선택에 있어서도 정보가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도가 엿보이고 있다.
움직이는 모빌형과 LCD 모니터형, 손으로 그린 그림으로 사용법을 설명하는 것 등이 그 예다. 내용에 있어서도 최근에는 단순히 제목과 특징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좀더 세분화시켜 제품설명을 일부분 덧붙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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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POP는 어디까지나 구매시점 광고이기 때문에 지나친 설명은 무리다. 어차피 약사에 의해 부가적인 상담이 곁들여져야 하기 때문에 거창하게 POP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작은 공간에 최대한의 임팩트를 주려는 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체제작, 포인트를 살려라!
대현기획 손준용 대표가 쓴 'POP를 사용한 광고'에 의하면 POP 제작 시 염두해야할 점은 △주위를 집중시킬 뿐아니라 액션(구매행위)을 취할 수 있도록 유인력을 가져야 하며, △인간의 감정을 고려해야 하며, 정지해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것이 좋으며,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하고 수송과 보관상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야 하며, △전시품의 전시량, 중량, 구도, 재료, 관계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디자인 폴리시(Design Policy)를 통일시켜야 한다.
서울의 한 약사는 "우리나라 약국 POP도 개성을 최대한 살려 설치해야한다"며 "단순히 제품명과 가격만 적는 것은 더 이상 소비자의 눈을 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약사에서 제공하는 POP를 설치할 때에는 최대한 통일감을 살려 약국 인테리어에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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