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소염진통제 559품목 복약지도 유의
시장 후폭풍 '촉각'…쎄레브렉스 실적 변화 주목
가인호 기자 | leejj@yakup.com 기사입력 2006-02-03 13:00 최종수정 2006-02-03 13:33
비스테로이등성 소염진통제에 대한 심혈관계 이상반응 및 위장관계 출혈 위험성 경고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소염진통제 시장 후폭풍에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약청과 업계에 따르면 이번 NSAID계열 76개 성분 1,896품목에 대한 식약청의 안전성 조치로 인해 시장재편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있는 가운데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허가변경 된 76개 성분 중 일반의약품이 11개 성분 559품목에 달해 약국에서는 이들 성분에 대한 각별한 복약지도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cox-2저해제 중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쎄레브렉스가 그간 부작용 논란으로 판매실적이 저조했으나 이번 조치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도 큰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함께 소염진통제 가운데 매출실적 100억을 넘는 대형품목들이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도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관계자들은 이번 식약청 조치가 시장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찻잔속 태풍'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반의약품 559품목 달해>
이번 식약청 조치로 약국가는 우선적으로 일반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소염진통제에 대한 복약지도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작용 위험 등으로 안전성 조치가 내려진 품목 가운데 일반약이 총 11개 성분에 559품목에 달하기 때문이다.
허가변경된 소염진통제 중 일반약으로 허가 받은 품목을 살펴보면 △덱시부프로펜/덱시부프로펜디씨 단일제(경구)(대웅제약 애니펜 등 47품목) △메크로페남산나트륨 단일제(경구)(제일약품 메크로멘캅셀 등 12품목) △메페남산 단일제(경구)(유한양행 폰탈정/캅셀 등 74품목) △메피리졸 단일제(경구)(제일약품 메브론 등 2품목) △이부프로펜/이부프로펜리신 단일제(경구)(삼일 부루펜 정 등 269품목) △이부프로펜 단일제(좌제)(삼일 부루펜 좌제 등 3품목) △케토프로펜/케토프로펜리신 단일제(경구)(신풍 케토프로펜 캅셀 등 12품목) △클로닉신리신 단일제(경구)(롯데제약 힐톱정 등 69품목) △이부프로펜·아르기닌 복합제(경구)(일동제약 케롤에프 등 60품목) △이부프로펜·염산슈도에페드린 복합제(경구)(종근당 메비안정 등 10품목) △이부프로펜·무수카페인·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복합제(경구)(명인제약 통크린 정 등 1품목) 등이다.
이들 품목은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가 가능한 품목이어서 일선 개국약사들의 숙지가 요구되고 있다.
<쎄레브렉스 실적 변화 주목>
또한 식약청의 이번 발표로 바이옥스정, 벡스트라정 등 다른 COX-2 저해제가 시장에서 철수한 이후 유일한 제품으로 생존해있는 쎄레브렉스에 대한 판도변화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화이자측은 식약청 조치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쎄레브렉스는 안전성 논란이 종식되면서 미국, 유럽 등에서 유일하게 시판되는 COX-2 저해제로, 지난 10년간 4만 명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임상을 진행, 이미 그 우수성이 입증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관계자들은 부작용 논란으로 판매실적이 저조했던 쎄레브렉스가 다른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와 함께 허가변경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실적 상승이 기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 동안 쎄레브렉스가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생각, 약가도 높게 책정되고 혜택도 많이 받았지만 이번 조치로 역시 부작용 위험이 높은 품목으로 재인식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관계자들은 이번 식약청 조치로 매출 100억대 이상을 기록했던 거대품목들의 매출변화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소형 품목의 경우 이번 조치가 '주위 촉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매출변화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인지도가 높은 일부 대형품목들은 상대적으로 향후 매출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브푸로펜 269품목 최다>
한편 허가변경된 품목 가운데 이부프로펜 단일제가 총 269품목으로 가장 많은 품목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피록시캄 단일제 116품목, 디콜로페낙나트륨 100품목, 나프록센 89품목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아세클로페낙, 메페남산 제제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조치 이전에 유사 계열의 의약품인 '로페콕시브 제제(바이옥스정
식약청과 업계에 따르면 이번 NSAID계열 76개 성분 1,896품목에 대한 식약청의 안전성 조치로 인해 시장재편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있는 가운데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허가변경 된 76개 성분 중 일반의약품이 11개 성분 559품목에 달해 약국에서는 이들 성분에 대한 각별한 복약지도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cox-2저해제 중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쎄레브렉스가 그간 부작용 논란으로 판매실적이 저조했으나 이번 조치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도 큰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함께 소염진통제 가운데 매출실적 100억을 넘는 대형품목들이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도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관계자들은 이번 식약청 조치가 시장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찻잔속 태풍'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반의약품 559품목 달해>
이번 식약청 조치로 약국가는 우선적으로 일반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소염진통제에 대한 복약지도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작용 위험 등으로 안전성 조치가 내려진 품목 가운데 일반약이 총 11개 성분에 559품목에 달하기 때문이다.
허가변경된 소염진통제 중 일반약으로 허가 받은 품목을 살펴보면 △덱시부프로펜/덱시부프로펜디씨 단일제(경구)(대웅제약 애니펜 등 47품목) △메크로페남산나트륨 단일제(경구)(제일약품 메크로멘캅셀 등 12품목) △메페남산 단일제(경구)(유한양행 폰탈정/캅셀 등 74품목) △메피리졸 단일제(경구)(제일약품 메브론 등 2품목) △이부프로펜/이부프로펜리신 단일제(경구)(삼일 부루펜 정 등 269품목) △이부프로펜 단일제(좌제)(삼일 부루펜 좌제 등 3품목) △케토프로펜/케토프로펜리신 단일제(경구)(신풍 케토프로펜 캅셀 등 12품목) △클로닉신리신 단일제(경구)(롯데제약 힐톱정 등 69품목) △이부프로펜·아르기닌 복합제(경구)(일동제약 케롤에프 등 60품목) △이부프로펜·염산슈도에페드린 복합제(경구)(종근당 메비안정 등 10품목) △이부프로펜·무수카페인·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복합제(경구)(명인제약 통크린 정 등 1품목) 등이다.
이들 품목은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가 가능한 품목이어서 일선 개국약사들의 숙지가 요구되고 있다.
<쎄레브렉스 실적 변화 주목>
또한 식약청의 이번 발표로 바이옥스정, 벡스트라정 등 다른 COX-2 저해제가 시장에서 철수한 이후 유일한 제품으로 생존해있는 쎄레브렉스에 대한 판도변화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화이자측은 식약청 조치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쎄레브렉스는 안전성 논란이 종식되면서 미국, 유럽 등에서 유일하게 시판되는 COX-2 저해제로, 지난 10년간 4만 명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임상을 진행, 이미 그 우수성이 입증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관계자들은 부작용 논란으로 판매실적이 저조했던 쎄레브렉스가 다른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와 함께 허가변경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실적 상승이 기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 동안 쎄레브렉스가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생각, 약가도 높게 책정되고 혜택도 많이 받았지만 이번 조치로 역시 부작용 위험이 높은 품목으로 재인식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관계자들은 이번 식약청 조치로 매출 100억대 이상을 기록했던 거대품목들의 매출변화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소형 품목의 경우 이번 조치가 '주위 촉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매출변화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인지도가 높은 일부 대형품목들은 상대적으로 향후 매출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브푸로펜 269품목 최다>
한편 허가변경된 품목 가운데 이부프로펜 단일제가 총 269품목으로 가장 많은 품목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피록시캄 단일제 116품목, 디콜로페낙나트륨 100품목, 나프록센 89품목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아세클로페낙, 메페남산 제제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조치 이전에 유사 계열의 의약품인 '로페콕시브 제제(바이옥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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