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약국 허용 검토…전자상거래 활성화

식약청, 의약품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감성균 기자 | kam516@yakup.com     기사입력 2003-12-08 14:58     최종수정 2003-12-09 18:19

의약품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약국의 허용과 일반약 슈퍼판매를 위한 규제완화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약업계에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식약청이 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을 의뢰해 최종 정리된 '의약품 사이버거래(전자상거래) 실태조사 및 관리제도 수립방안 연구' 보고서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의약품 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온라인 약국의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내의 전달제공 체계에서 온라인 약국의 허용에 대한 공식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비처방의약품(OTC)에 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건강상의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 인터넷 거래 허용에는 개설요건, 복약상담방식, 수가체계, 사후관리체계 등 여러 가지 고려요소가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회적 편익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전자상거래 관리를 위해 △불법 의약품 신고제도 고지 및 대국민 홍보 △약사감시 행정체계 정비 △약사감시 공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위법 사이트를 적발하고 감시하는 관리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를 위해 일반의약품의 경우 슈퍼마켓에서의 판매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 보고서는 "사이버 의약품 관리의 목적은 전자상거래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차원으로 일반약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규제완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즉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는 지역이 엄연히 존재하고 병의원과 약국의 공휴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다 주 5일 근무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의약품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일반약 슈퍼판매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등과 같은 새로운 유통채널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2002년 의약품 이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12개 업체의 매출액이 2,100억원에 달하고 온라인쇼핑몰의 식음료 및 건강식품 판매규모액도 2,096억원으로 급장하는 등 전자상거래가 의약품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온라인 상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체계적인 감시 및 통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식약청의 용역을 받은 진흥원의 연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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