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최대불만 향정약 반품 숨통 트나
시도약사회 적극 나서, 해결과제는 산적
가인호 기자 | leejj@yakup.com 기사입력 2003-10-06 14:09 최종수정 2003-10-06 23:41
약국가가 향정신성의약품 반품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도약사회 차원에서 향정약 반품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대약 차원에서도 제약업체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시도약사회 반품사업을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미진했던 부문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약계에 따르면 병·의원의 잦은 처방변경으로 향정약 재고가 누적됨에 따라 약국간 교품이 불가능한 향정약 반품문제가 약국가의 가장 큰 골치거리로 남아있는 가운데 최근 시도약사회 차원에서 향정약 반품사업이 진행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이는 그 동안 대한약사회가 향정약 반품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반품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 약국들의 불만이 계속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대약은 그 동안 향정약 반품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했으나 보건소를 통해 폐기토록 돼 있는 유통기간 경과 향정약에 대한 정산 부분 등 약국과 제약업체와의 의견 상충, 회장선거 시행 임박에 따른 회무 공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며 향정약 반품 사업이 미진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경북도약, 대구시약 등 일부 시도약사회에서 향정약 반품 사업을 본격화하며 약국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약은 7일부터 각 분회별 도매사별 불용 재고 향 정신성의약품 반품을 시작했으며 반품과 동시에 도매사에서 인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약회사에서 이를 정산, 10월중에 반품 사업을 전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향정약 반품을 거부한 제약사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대책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경북도약도 '향정신성 의약품 반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20일까지 자료제출를 통해 11월 20일까지 반품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경북도약의 경우 반품은 유효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유효기간 유무별로 구분하여 구입처 별로 도매상영업사원 및 직거래하는 해당 제약사의 영업사원에게 본회에서 제작한 양식의 확인서 2부를 각각 작성하기로 했으며, 이중 1부는 10월 20일까지 자료제출기간내에 검수를 거쳐 확인된 향정의약품은 11월 20일까지 반품하고 나머지 확인서 1부는 담당자의 날인을 받아 반드시 2년동안 보관토록 했다.
또한 수거한 향정의약품을 제약사 및 도매사는 신속히 각 약국으로 직접 정산하여 현금 또는 타의약품으로 현물정산키로 합의했다.
특히 반품비협조 제약사 및 도매사에 대해서는 반품 완결시까지 거래 중단과 함께 인터넷과 지상에 보도하는 등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 차원의 향정약 반품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약 관계자는 "시도약사회에서 향정약 반품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각 제약업체의 향정신성 의약품 명단을 제공하고, 제약회사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측면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국가는 이번 시도약사회 차원의 향정약 반품이 대약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대한약사회가 회세를 집중해 향정약 반품에 다시한번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대약 차원에서도 제약업체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시도약사회 반품사업을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미진했던 부문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약계에 따르면 병·의원의 잦은 처방변경으로 향정약 재고가 누적됨에 따라 약국간 교품이 불가능한 향정약 반품문제가 약국가의 가장 큰 골치거리로 남아있는 가운데 최근 시도약사회 차원에서 향정약 반품사업이 진행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이는 그 동안 대한약사회가 향정약 반품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반품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 약국들의 불만이 계속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대약은 그 동안 향정약 반품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했으나 보건소를 통해 폐기토록 돼 있는 유통기간 경과 향정약에 대한 정산 부분 등 약국과 제약업체와의 의견 상충, 회장선거 시행 임박에 따른 회무 공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며 향정약 반품 사업이 미진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경북도약, 대구시약 등 일부 시도약사회에서 향정약 반품 사업을 본격화하며 약국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약은 7일부터 각 분회별 도매사별 불용 재고 향 정신성의약품 반품을 시작했으며 반품과 동시에 도매사에서 인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약회사에서 이를 정산, 10월중에 반품 사업을 전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향정약 반품을 거부한 제약사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대책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경북도약도 '향정신성 의약품 반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20일까지 자료제출를 통해 11월 20일까지 반품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경북도약의 경우 반품은 유효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유효기간 유무별로 구분하여 구입처 별로 도매상영업사원 및 직거래하는 해당 제약사의 영업사원에게 본회에서 제작한 양식의 확인서 2부를 각각 작성하기로 했으며, 이중 1부는 10월 20일까지 자료제출기간내에 검수를 거쳐 확인된 향정의약품은 11월 20일까지 반품하고 나머지 확인서 1부는 담당자의 날인을 받아 반드시 2년동안 보관토록 했다.
또한 수거한 향정의약품을 제약사 및 도매사는 신속히 각 약국으로 직접 정산하여 현금 또는 타의약품으로 현물정산키로 합의했다.
특히 반품비협조 제약사 및 도매사에 대해서는 반품 완결시까지 거래 중단과 함께 인터넷과 지상에 보도하는 등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 차원의 향정약 반품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약 관계자는 "시도약사회에서 향정약 반품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각 제약업체의 향정신성 의약품 명단을 제공하고, 제약회사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측면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국가는 이번 시도약사회 차원의 향정약 반품이 대약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대한약사회가 회세를 집중해 향정약 반품에 다시한번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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