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급약·자비구매약' 등 60여개 교도소 순화어 독려
법무부 국민 위한 순화어 대체환경 활성화 차원…21개 신규 순화어도
이승덕 기자 | duck4775@yakup.com 기사입력 2018-05-25 06:00 최종수정 2018-05-25 07:01
법무부가 의약용어를 포함해 교도소에서 사용되는 법령·행정 용어를 순화하고, 기존에 순화된 언어 사용을 독려한다.

우선 이미 개선됐으나 여전히 통용되는 용어 60개에 대한 순화어 사용을 독려한다.
그간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이미 사라졌음에도 현장에서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일부 용어들은 앞으로 순화어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간다는 것.
의약 관련 용어에서는 국가지급의약품(←관약), 자비구매의약품(←사약), 치료(←가료), 의료수용동(←병동), 감염병(←전염병)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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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관계법령 용어 중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20여개 용어, 순화어로 대체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권위적·부정적 어감의 용어를 국립국어원 등 관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20여개를 선정했으며, 향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순화어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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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학성 교정본부장은 "행정용어는 국민들과 공직자가 소통하는 주된 매개체"라며, 앞으로 "권위적이고 어려운 교정 행정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해 국민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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