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충돌' 약사법-공정경쟁규약 쟁점(외부강의)
이권구 기자 | kwon9@yakup.com 기사입력 2016-09-28 07:00 최종수정 2016-09-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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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의 영업 마케팅 및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꿀 김영란법이 28일 시행됐다. 약사법 공정거래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제약 의료계는 여전히 김영란법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다.
보건 의료 전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료 제약 바이오 관련 해설 및 사례집’을 내놨다. (9월 7일 기준 작성)
이중 ‘청탁금지법과 약사법 등의 관계’에 대해 소개한다.
<외부강의-약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지 않은 행위유형이나 공정경쟁규약에 행위와 그 가액범위가 규정된 경우>
외부강의=외부강의, 자문 등에 관해서는 약사법시행규칙에 그 예외적 행위유형으로 특정돼 있지 않은 반면, 공정경쟁규약에 그 내용이 규정돼 있음(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12조 및 그 세부운용기준 제9조)
-강연은 10인 이상의 청중이 참석해야 하며, 강연자는 최소 40분 이상 의약학적 , 전문적 정보전달을 해야 한다. 규정 제12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보건의료인에 지급하는 강연료는 보건의료인당 1일 100만원 및 1월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1시간꺼지의 강연 1회당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한다
약사법등 위반여부
-청탁금지법상 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외부강의료가 상이함(국가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또는 학교법인 임직원 사이에 차등) 예로 사립대학병원 교수에게 외부강의에 대한 강연료로 1시간 70만원을 지급했다면, 공정경쟁규약상 1시간 50만원의 가액 범위를 초과하지만 청탁금지법상 100만원의 범위 내 해당함. 즉 약사법 등 위법, 청탁금지법(제10조) 적법(표 2 영역 C)
-반면 국립대학병원 교수에게 외부강의에 대한 강연료로 1시간 70만원을 지급했다면, 공정경쟁규약상 1시간 50만원 가액범위 초과로 위법, 청탁금지법상 1시간 50만원(혹은 40만원) 초과로 위법(표2 A영역)
-사립학교병원 임직원에게 외부강연에 의한 강연료로 1시간 50만원을 지급했다면, 공정경쟁규약상 1시간 50만원 가액 범위 이내이므로 적법, 청탁금지법상 1시간 20만원 초과로 적법(표2 D영역)
-약사법등은 외부강의 등에 대해 1회 50만원 1일 100만원으로 한정해 허용하고 있지만, 청탁금지법등은 공직자등의 신분의 다름에 따라 1회 2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차등적용하고 있음. 결국 해당 대상자 및 금액 범위에 따라 약사법상 위법성 여부, 청탁금지법상 위법성 여부가 복잡하게 나뉘게 됨.
-법 제8조에서는 공직자등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규제하는 반면, 법 제10조에서는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형식으로 우회적 간접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규제. 즉 '법 제10조는 제8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등은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권익위 해설집 제143면)
-따라서 ‘외부강의’와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 제8조2제3항의 예외규정을 이유로 ‘공정경쟁규약’을 참조해 약사법등에 따라 적법하므로(창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청탁금지법상으로도 적법하다‘고 항변하기는 법리상 어려움.
-결국 청탁금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9조 별표 2에 따른 외부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 약사법상 외부강의에 대한 적법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10조의 내용만으로도 청탁금지법상 위법하다고 평가.
(이상,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견해이므로 법원의 최종판단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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