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정식체결, 화장품 시장에 호재

10~25% 화장품 관세 10년내 철폐, 지재권 보호장치 마련

송상훈 기자 | rangsung@beautynury.com     기사입력 2015-05-07 08:54     최종수정 2015-05-07 13:07

한국과 베트남이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하 FTA)이 서명을 통해 정식 체결되면서 화장품 시장의 베트남 수출길이 더욱 확대됐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협정을 발효한다는 계획으로, 이번 FTA를 통해 베트남은 한국의 세 번째 수출 시장으로서 국내 기업의 수출 약진이 공고히 될 전망이다.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부휘황 장관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베트남 FTA에 정식 서명했다.

한·베트남 FT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15번째 FTA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인 전략적 FTA 네트워크 추진의 중요한 성과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나라는 총 52개국과 FTA를 타결했고, 이 가운데 49개국과 11건의 FTA가 발효중이며, 베트남을 포함해 한국이 지금까지 타결한 FTA 시장규모는 전세계의 73.5%에 달한다.

한·아세안 FTA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은 이미 91.7%에 대해 단계적인 관계를 철폐하고 있으며, 이번 FTA를 통해 94.7%까지 자율화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베트남은 86.3% 수준에서 92.4%로 높아진다. 상품수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499개 품목, 베트남은 272개 품목에 대해 15년 내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윤상직 장관은 “한·베트남 FTA로 한국 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돕고, 양국간 무역 증가를 통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형 FTA의 대표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협정은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로 한·아세안 FTA보다 상품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무역 촉진적인 규범을 도입해 국내 기업의 소재·부품 등 중간재와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효과, 베트남의 해외 투자 유치확대 및 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이번 FTA에는 한·아세안 FTA에서 제외된 화장품 및 일부 백색가전, 자동차부품의 관세 철폐가 포함됐다. 최근 국내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화장품의 경우 10~25%의 관세를 10년내 철폐하면서 대베트남 수출에 물꼬를 트게됐다.

일본과 베트남의 EPA 발효(2009년)로 일본 기업보다 베트남 내에서 가격경쟁력이 불리했던 화장품 등의 수출이 동등 이상의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게 된 것.

또한 화장품, 의료기기 등 무역 기술장벽(TBT) 완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시험인증기관의 베트남 진출 촉진을 독려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며, 위생 및 검역 조치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협력 기회 모색과 위생 및 검역 이행 점검 및 정보교환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을 구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도 WTO 지재권 협정 이상의 보호를 확보하고 권리 침해에 대해 유효한 구제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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