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은 불법 vs 자유업종 분류해야
소자본 유망 창업아이템 ‘염색방’ 자격증 논란
한지은 기자 | artst@beautynury.com 기사입력 2013-11-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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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소자본 창업의 대표주자로 떠올랐던 염색방이 또다시 불법논란에 휩싸였다.
별다른 기술 없이도 창업이 쉬워 급격하게 증가한 염색방 업주의 이·미용사 자격증 여부가 그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종로에서 염색방을 운영하는 A씨는 "처음에 자격증 없이도 월 300만원 가까이 수입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시작했다. 하지만 뒤늦게 불거진 자격증 소지 여부 문제에 불볍영업 신고를 받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에는 같은 문제로 논란이 가열되자 대한미용사회가 염색방의 염색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까지 의뢰한 바 있다.
이 때 복지부는 "염색은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업소 영업 신고를 낸 뒤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실을 모른 채 염색방을 개업했다고 하더라도 자격증이 없는 자가 염색 시술을 한다면 과태료 및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B사 염색방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쉽게 하는 셀프 염색을 꼭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하나 싶다. 기존 미용실들이 반발하는 건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려는 것이 아닌가”라며 “복지부에 따라 미용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미 개업한 업소들은 불만이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이·미용업계는 자격증 없는 염색방은 불법이라며 단속을 요구하고 있지만 염색방업계는 자유업종으로 분류해달라 주장하고 있다.
자격증 여부로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염색방의 정확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염색방이란 업체에서 판매하는 1만원 가량의 염색약을 고객이 직접 고른 뒤 바로 시술까지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염색카페, 뷰티초이스, 기분좋은날, 동성제약의 자연체감 등 염색방 프랜차이즈 사업체는 현재까지 2,400여개로 소자본 생계형 창업이 줄을 잇고 있는 현실이라는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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