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원료 공급원이 감기약? “식약처 대책 없나”
이목희 의원, ‘슈도에페트린’ 성분 감기약 일반인도 마약 제조 대책 요구
최재경 기자 | cjk0304@yakup.com 기사입력 2013-04-19 10:46 최종수정 2013-04-19 10:51
▲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코씨정(하나제약), 센티콜정(한국맥널티), 쿨노즈캡슐(종근당) 등의 감기약의 경우 ‘슈도에페드린염산염’120㎎, 세티리진염산염 5㎎ 으로 구성되어 있어, ‘슈도에페드린’ 추출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슈도에페드린’ 성분 감기약은 단일성분으로는 전문의약품으로, 저함량 복합제로는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구매가 가능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2005년 이후 감기약의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해 마약을 제조한 사례의 적발이 이어졌지만, 식약처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 화학지식이 없는 일반인까지 감기약을 이용한 마약 제조를 하는 상황에서 원료인 감기약 취급에 있어 조속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007년 식약처(당시 식약청) ‘슈도에페드린’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3일 용량(720㎎)을 초과 구입할 때 판매일자 및 판매량, 구입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그러나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감기약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관리 방안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올해 4월 인천에서 감기약으로 필로폰 10KG, 시가 330억원 어치를 제조한 국제 마약 조직을 적발한 바 있음. 이들은 감기약 구입이 어려운 호주를 피해, 한국에서 구입한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해 이를 호주로 밀수출하는 했다.
‘슈도에페드린’함량이 높은 종합감기약의 경우, 약품을 구성하는 다른 성분이 1개일 뿐더라 함량도 극미량으로 마약의 원료인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 슈도에페드린 제제 불법 전용 적발 사례 |
지난해 11월 적발된 감기약을 청국장으로 위장해 맥시코로 밀수출한 경우에는 감기약 1950만알, 30억원 어치를 구매했음에도 식약청 조치에 의한 제제는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전문화학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감기약에서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해 마약을 사용한 사건을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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