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경고사항 '굵은 선, 노란바탕'
식약청, 의약품 표시기재 규정 일부개정안 재 행정예고
이혜선 기자 | lhs@yakup.com 기사입력 2012-10-17 12:15 최종수정 2012-10-17 13:20
오는 11월 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이 판매됨에 따라 해당 규정이 보완됐다.
우선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13품목은 외부용기에 일반(안전상비)의약품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부작용 보고 기관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다시 행정예고했다.
이미 지난 6월 행정예고가 한차례 있었으나 안전상비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허가 또는 신고사항 일부를 요약 기재할 수 있도록'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다시 행정예고했다.
▲ 식약청이 제시한 경고항 표시기재 |
표시 기재 사항 중, '어린이 감기약(내용액제에 한함)'을 '영·유아·어린이용 내용액제'로 변경해야 하며 경고 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되 배경을 노란색으로 해야 한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따라 소비자가 약사 없이 제품 선택 시 관련 정보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효능ㆍ효과를 요약해 기재해야 한다.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위주로 불릿기호를 사용해 명확히 요약 기재하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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